정부, 20년 장기 법인임대에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 검토…서울 건설임대 공급 3년 새 81% 급감
·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허용, 비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상향이 검토안
· 형평성 논란으로 8·13 대책에는 미반영, 이후 건설임대사업자까지 확대 재검토
· 서울 건설형 임대 신규 공급 2021년 2만1115가구 → 2024년 3976가구, 81% 감소
· 국내 임대주택 재고는 5년간 330만가구 안팎에서 정체
·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 연립·다세대 67만원(전년 대비 6.52%↑)
· 당정에서도 법인형 민간임대를 새 공급 주체로 육성하자는 공감대 형성
· 업계는 서울 고지가 지역에서 종부세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
사진: 매일경제정부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법인형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으며, 서울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이 3년 만에 81% 줄어든 것이 정책 전환의 직접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개인과 법인 사이의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내용은 8·13 대책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 매입임대를 넘어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임대주택통계를 보면 서울의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2년 1만1804가구, 2023년 4763가구, 2024년 3976가구로 줄어 3년 사이 81%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이었고,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7만원으로 전년 동월 62만9000원보다 6.52%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수십에서 수백 가구를 장기 보유하며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여서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세미나에서 세제와 금융 지원, 택지 조건이 맞춰지면 시세차익 없이도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민간임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며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 종부세 부담이 사라져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세제 혜택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정부는 8·13 공급대책 이후 민간 부문 공급 확대 수단을 계속 넓혀왔다. 개인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민간임대 공급이 빠르게 줄었고, 그 공백을 기업과 공공이 메우는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것이 이번 검토의 배경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제도권 임대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제도권 법인임대를 키우려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 세입자라면 내년 이후 공급될 기업형 장기임대 물량의 임대료 기준과 거주기간 조건을 눈여겨봐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 많아 연말 세법 개정 논의 일정이 1차 분기점이고, 특별법 제정 여부가 2차 분기점이다. 다만 서울 도심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실제 공급이 더디게 나올 가능성이 커, 당장의 전월세 수급 개선을 기대하기보다 2~3년 시계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종부세 합산배제가 뭔가요?
-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특정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수십~수백 가구를 장기 보유하는 법인형 임대는 매년 내는 보유세가 수익률을 직접 깎아먹는 구조여서, 합산배제 여부가 사업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 Q. 왜 지금 기업형 임대를 키우려는 건가요?
-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해온 민간임대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건설형 임대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4년 3976가구로 3년 만에 81% 줄었고, 임대주택 재고도 5년째 330만가구 안팎에 머물러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 Q. 세입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법인형 임대가 늘면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시장에 추가됩니다. 개인 다주택자 임대와 달리 집주인의 매각·전세사기 위험이 낮고 비자발적 퇴거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어 실제 부담은 지켜봐야 합니다.
- Q. 언제 시행되나요?
- 아직 확정된 시행 시점은 없습니다. 8·13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고 현재 관계 부처가 건설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 많아 세법 개정 논의와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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