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4%…청와대 종합대책 주문, LH 주택전환 공모 3주 연장
· 입지가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 70% 초과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용도 전환·입주 업종 개편·관리 감독 정비 종합대책 지시
· LH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접수 마감이 9월 9일에서 30일로 3주 연장
·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 구리·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화성 동탄 등
· 준공 30년 이내, 내진설계 적용, 주거시설 용도 변경 가능이 신청 요건
· 공장·업무 공간 분할에 따른 설비 보강 부담으로 사업비가 LH 매입가를 웃돌 가능성
· 공실이 더 심각한 비수도권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
사진: 조선비즈청와대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 27%와 공실률 44%를 근거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해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전환 공모는 첫 회부터 접수 기한이 3주 연장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용도 전환과 입주 업종·자격 개편,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담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2020년 전후 시공·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이 겹치며 공급이 급증했다고 지적했고, 입지가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로 바꾸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9월 9일에서 30일로 미뤘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구리·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화성 동탄 등이며 준공 30년 이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는 넓은 공장·업무 공간을 나누기 위해 벽체와 호실별 주방·화장실을 만들고 전기·수도·난방·환기·소방·방음까지 주거 기준에 맞춰야 해 상가나 오피스보다 전환이 어렵다. 여러 소유자가 호실을 나눠 가진 건물은 공용부분 변경 동의가 필요하고 공사비가 늘어 사업비가 LH 감정평가 매입가격을 웃돌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배경
2020년 전후 저금리와 규제 회피 수요가 겹치며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급증했고, 이후 경기 둔화와 함께 대규모 미분양·공실로 이어졌다. 정부는 비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로 바꾸는 리모델링 매입약정을 해법으로 내놨지만 첫 공모부터 접수 기한이 연장됐다. 상가·오피스보다 구조 변경 부담이 큰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이 사업성 확보의 벽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LH 매입약정 요건인 준공 30년 이내와 내진설계 적용,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리모델링 견적을 매입 예상가와 비교해야 한다. 대상지가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으로 제한돼 비수도권 물건은 당장 이 통로를 쓸 수 없다. 9월 30일 마감되는 1차 공모의 선정 결과와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대책의 용도 전환 범위가 향후 가격과 처분 전략을 가르는 변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입니다.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Q.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건물 소유자나 리모델링 사업자가 LH와 매입약정을 먼저 맺고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으로 바꾸면 LH가 완공된 건물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LH가 먼저 매입해 직접 공사하는 방식과 달리 민간이 설계와 인허가, 리모델링을 맡습니다.
- Q. 신청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 서울 전역과 경기 구리·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화성 동탄 등이 대상이며, 준공 30년 이내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됐으며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처음 포함됐지만 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최종 심의가 이뤄집니다.
- Q. 주택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넓은 공장·업무 공간을 여러 주거 공간으로 나누려면 벽체를 세우고 호실별 주방과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며 전기·수도·난방·급배수·환기·소방·방음 시설도 주거 기준에 맞춰 보강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늘어 사업비가 LH의 감정평가 매입가격을 웃돌 수 있고, 여러 소유자가 나눠 가진 건물은 공용부분 변경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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