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잔금 일정표
계약일과 잔금일을 넣으면 계약 전 확인부터 거래신고·취득세·등기·전입신고까지 할 일과 법정 기한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요. 기한마다 남은 날(D-day)을 보여 주고, 캘린더에 넣거나 인쇄할 수 있어요.
날짜 넣기
불러오는 중…-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계약 전
- 토지이용계획·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계약 전 필수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면 허가구역인지 나와요. 허가구역이면 계약하기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2026년 9월 기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가 허가구역이에요(2025년 10월 20일부터). 거주용으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요. 지정은 바뀔 수 있으니 주소로 꼭 확인하세요.
- 중개사무소 등록·보증 확인
사무소에 걸린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중개 사고가 나면 손해를 물어 주는 보증(공제·보증보험 등) 증서를 확인해요.
- 매도인 본인·대리권 확인
신분증의 이름이 등기부의 소유자와 같은지 봐요.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두면 안전해요.
- 대출 한도·자금조달계획서 미리 확인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를 미리 알아 두세요. 규제지역(2026년 9월 기준 서울 전역·경기 12곳) 주택은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계약일
- 계약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등기부의 소유자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인지 확인하고 보내요. 다른 사람 계좌라면 멈추고 이유를 확인하세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대출 신청·이사 준비권장
잔금 1~2개월 전(권장)- 이사·입주 준비
이삿짐 업체를 예약하고,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엘리베이터 사용)를 알려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정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썼다면 중개사가 신고해요 —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직거래라면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신고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잔금일
- 열쇠 받기·관리비·공과금 정산
열쇠와 현관 비밀번호를 받고, 관리비·전기·가스·수도 사용분을 잔금일 기준으로 나눠 정산해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법정 기한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일이에요(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 날짜를 넣으면 기한이 붙어요
전입신고법정 기한
입주일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