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5000억원 규모 수도권 공공토지 비축 공모…3300㎡ 이상 공동주택 부지 대상
· 도로·산업단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시장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
·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3300㎡ 이상,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
· 개인과 법인도 매각 신청 가능, 건축물·근저당·압류 설정 토지와 농지·임야는 제외
·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명 평가액 평균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
· 9월 8~28일 사전 컨설팅, 9월 29일~10월 28일 매각 신청 접수
· 12월 적격 통보, 내년 1월 감정평가·가격 협의, 2월 계약 체결 일정
사진: 조선비즈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부터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은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도 소유 토지를 매각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농지·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입가는 감정평가업자 2명 평가액의 평균 이내에서 협의로 정한다. LH는 이달 8~28일 유휴토지 보유 기관·기업을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뒤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고, 12월 적격 통보와 내년 1월 감정평가·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배경
공공토지 비축은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데 주로 쓰였다. 이번 공모는 그 범위를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 목적으로 넓히는 첫 시범사업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택지 지정 이전 단계에서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에게 당장의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니다. 올해 12월 적격 통보와 내년 2월 계약까지 마쳐야 토지가 확보되고, 이후 지구 지정과 인허가를 거쳐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다. 다만 어느 지역의 유휴부지가 매입되는지는 내년 초 확인할 수 있어, 수도권 특정 권역의 중장기 공급 계획을 가늠하려면 12월 적격 통보와 내년 2월 계약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토지가 매입 대상인가요?
-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근저당·압류가 설정된 토지, 농지·임야처럼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 Q. 개인도 토지를 팔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도 소유 토지를 매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과 공동주택 건설 가능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Q.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Q.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9월 8~28일 사전 컨설팅,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매각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12월 적격 통보, 내년 1월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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