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나온 “등록임대 세제혜택 축소 재검토”…전셋값 급등에 민간임대 재평가
· 지난달 세제개편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 특례 단계적 축소
· 자동말소분은 2027년 말까지, 향후 말소분은 의무임대 종료 1년 내 매각해야 혜택 유지
· 임차계약 잔존 시 기한 내 매각 곤란 → 등록임대 감소 가속 우려 제기
· 등록임대주택 134만9000가구, 공공임대 미포괄 임차수요 649만8000가구의 20.8%
·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7.40% 상승(전년 동기 1.51%의 약 5배)
· 경기 전셋값 5.02% 상승으로 전년 동기 0.55%의 9배 초과
· 여당 내부에서 세제 강화보다 민간 임대공급 유지로 무게중심 이동 조짐
사진: 매일경제더불어민주당 이언주·김현정 의원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활성화했다가 축소해 온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월세 공급 기능을 8년여 만에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안은 이미 자동말소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앞으로 말소되는 주택은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매각해야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 시한을 새로 못 박았다.
이언주 의원은 세제 혜택만 서둘러 걷어내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며, 2030년대 초반 신규 공급이 가시화할 때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등록임대를 통한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특혜 축소냐 유지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임대인의 의무와 혜택을 평가해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에서 등록임대 역할론이 다시 등장한 배경에는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40%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51%)의 약 5배, 경기가 5.02%로 전년 동기(0.55%)의 9배를 넘어선 가파른 상승세가 있다.
배경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묶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신규등록이 폐지되면서 의무기간이 끝난 물량은 자동말소되고 있다. 투기 논란으로 혜택을 걷어내 온 흐름이 전셋값 급등을 만나 8년여 만에 방향을 되묻는 국면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수요자는 등록임대 자동말소 물량이 몰리는 단지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이 풀린 재계약 조건이 제시될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말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사업자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특히 자동말소분 2027년 말 시한이 유지되는지를 연말 정기국회 세법 심사 일정에 맞춰 지켜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바뀔 수 있나요?
- 정부가 축소하기로 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아직 여당 내 문제 제기 단계로 확정된 변경은 아닙니다.
- Q. 등록임대 매각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세제개편안대로면 이미 자동말소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앞으로 의무임대가 끝나는 주택은 종료 후 1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세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토론회에서는 임대인이 시한에 쫓겨 매각하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등록임대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물량이라 감소 시 전월세 불안 요인이 됩니다.
- Q. 전셋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 한국부동산원 기준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0%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1.51%의 약 5배였고, 경기는 5.02%로 전년 동기 0.55%의 9배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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