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5년 반 만에 1005건 적발…올해만 벌써 238건
· 수사의뢰 등 477건, 지자체 행정처분 337건, 세무당국 통보 191건
· 2023년 121건→2024년 218건→2025년 373건으로 급증세
· 올해는 6월까지 238건으로 지난해 전체 조치의 60% 초과
· 집값 담합은 수사의뢰 124건으로 위반 유형 중 최다
· 설명 의무 위반 행정처분 112건, 자격증·명의 대여 수사의뢰 82건
·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오피스텔 '업계약'과 허위 실거래가 신고 적발
국토교통부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거래가액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치 건수가 총 100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에 그쳤다가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23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의 60%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단속 내역은 세무서 통보 100건, 수사의뢰 73건, 행정처분 65건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집값 담합은 수사의뢰가 12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세무서 통보 18건, 행정처분 3건이 뒤따랐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에게 상호와 이름을 빌려주고 계약을 맡긴 사례, 실제 계약일이 아닌 날짜로 소급 작성한 거짓 계약서를 교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는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리려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업계약'을 유도하고 허위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도 나왔다.
배경
정부는 실거래가 정밀조사와 기획조사를 확대하며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무자격 중개를 단속해 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한도를 늘리려는 업계약 같은 우회 시도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규제 강도와 교란행위 적발 건수가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요구도 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자는 계약 전 중개사의 등록증과 실제 계약 상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시된 시세가 인근 실거래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대조해야 한다. 업계약은 대출 한도를 늘려 준다는 제안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 시 과태료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쪽은 매수인 본인이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날짜를 소급한 계약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업계약'은 어떤 위반인가요?
-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허위 실거래가 신고로 이어져 과태료 대상이 되며, 시세 왜곡으로 다른 매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 Q. 집값 담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담합은 조치 124건이 수사의뢰로 넘어갔습니다. 세무서 통보 18건, 행정처분 3건과 비교하면 형사 절차로 다뤄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 Q. 적발 건수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 2022년 2건에서 2025년 37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입니다. 단속 인력과 실거래 정밀조사가 강화된 영향이 크며, 거래량 회복과 대출 규제 우회 시도가 겹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Q. 계약 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실제 계약 상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의 대여가 수사의뢰 82건에 이르는 만큼, 계약서 작성자와 등록 중개사가 다른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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