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내 주택대출 828억원, 정부 한도 7000만원 초과…금리도 기준보다 1.18%p 낮아
· 구입자금 384억7957만원(505건), 임차자금 444억1732만원(524건)
· 임차자금 최고 지원액 1억4000만원, 정부 지침 한도는 1인당 7000만원
· LH 적용 금리 3.28% vs 정부 기준 4.46%(3분기), 1.18%p 낮음
· 구입자금에 LTV 미적용, 근저당 설정도 보증보험과 선택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 이용 여부 확인 절차 부재
· LH는 대출한도 축소·금리 인상이 노조 동의 사항이라며 개선 노력 중이라고 답변
· 김미애 의원은 국토부에 즉시 시정과 산하 공공기관 전수 점검을 요구
사진: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에게 828억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하면서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정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LH의 임차 자금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특별자치지역,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가 9000만원이고 기타지역은 8000만원인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추가돼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3분기 4.46%보다 1.18%포인트 낮았다. 주택 구입자금은 정부 지침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과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지만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고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배경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일반 국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을 계속 조여왔다. 반면 공공기관 사내 복지 성격의 주택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점검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LH는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더 날카롭게 나오는 상황이며,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관련 자료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일반 차주 입장에서 당장 대출 조건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번 지적이 공공기관 사내대출 전반의 기준 정비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정 요구를 수용하면 LH를 포함한 산하 기관의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가 정부 지침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9~10월에 관련 후속 자료와 국토부 답변이 나올 예정이므로, 공공기관 취업·재직자라면 사내 복지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엇이 정부 기준 위반인가요?
- 세 가지입니다. 임차자금 지원 한도가 최고 1억4000만원으로 재정경제부 지침의 1인당 7000만원을 넘고, 금리 3.28%가 정부 기준 4.46%보다 낮으며, 구입자금에 LTV를 적용하지 않고 근저당 설정도 선택 사항으로 뒀습니다.
- Q. 일반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LH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할 수 있고,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Q. LH는 뭐라고 해명했나요?
-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은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노조 협의를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국 순환근무가 필요한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정부 지침의 기준 자체를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다른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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