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만 먼저 내는 광교 지분적립형 240가구 연내 분양…GH·우리은행 전용 대출 검토
· 입주자는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나머지 75%를 5년 단위로 취득한다.
· 공급 면적은 전용 60㎡ 이하이며 분양가는 아직 미정이다.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 GH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 GH와 우리은행이 분양가 최대 40% 한도의 전용 대출상품을 검토 중이다.
· 지분 전부 취득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대로 GH와 나눈다.
· 전문가 사이에서는 초기 부담 완화 효과와 사용료 부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사진: 조선비즈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분양가의 25%만 먼저 내고 나머지 75%를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2026년 안에 수원 광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 일대 광교 A17 블록으로 전체 600가구 중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이며 공급 면적은 전용 60㎡ 이하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낮춘 구조여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경기도는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계획했으나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연내 공고와 분양 시작을 목표로 조정 중이다. 입주자는 초기 분양대금이 줄어드는 대신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하며, 추가 지분을 취득할수록 사용료 부담은 줄어든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이고 전매제한 해제 후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팔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GH와 나눠야 한다.
GH와 우리은행은 주택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지분 취득대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의 전용 대출상품을 준비 중이며 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40%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공공 지분 사용료가 대출 이자와 비슷한 부담이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배경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목돈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해 공공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먼저 도입을 추진했고 경기도는 광교를 첫 사업지로 삼았다. 집값과 청년층 소득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사용료 구조 때문에 실제 부담 절감 폭은 따져봐야 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광교 청약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는 초기 25% 납입금과 GH 지분 사용료, 5년 단위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모두 더한 총부담을 일반 분양 아파트의 원리금 상환액과 직접 비교해야 한다. 사용료는 대출 이자와 성격이 비슷해 단순히 초기 부담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거주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 걸려 있어 중장기 거주 계획이 확정된 경우에 적합하며, 모집공고에서 확정 분양가와 사용료율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분적립형 주택은 어떤 방식인가요?
- 입주자가 분양 당시 주택 지분의 25%만 취득하고 나머지 75%는 GH가 보유합니다. 이후 20~3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GH 지분을 사들여 전부 취득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공공분양 방식입니다.
- Q. 어디에 몇 가구가 공급되나요?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 일대 광교 A17 블록입니다. 전체 600가구 중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공급 면적은 전용 60㎡ 이하입니다.
- Q. 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지분을 GH와 나눠 보유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GH와 우리은행이 지분 취득대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구조의 전용 상품을 준비 중이며, 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40%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Q. 중간에 팔면 시세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됩니다. 전매제한이 끝난 뒤에도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GH와 나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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