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부결 1만5567건…97%가 ‘미반환 의도’ 요건에 걸렸다
· 부결의 97.1%인 1만5110건이 피해자 요건 4호(보증금 미반환 의도) 관련이다
· 단일 사유로는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1만656건으로 68.5%를 차지했다
· 이의신청 7693건 중 35.6%인 2737건이 인용돼 결정이 뒤집혔다
· 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 20일 준수율은 79.0%에서 8.7%로 급락했다
·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주거지원, 전세대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김미애 의원은 4호 요건의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 범위 점검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처리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6만7618건 가운데 23%인 1만5567건이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단일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68.5%인 1만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사유와 복합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 요건 관련 부결은 1만5110건으로 전체의 97.1%에 이른다. 부결된 신청자는 추가 자료를 내 이의신청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올 7월까지 처리된 7693건 중 35.6%인 2737건이 인용돼 3건 중 1건 이상이 피해 인정으로 뒤집혔다.
문제는 처리 속도로, 이의신청 법정 처리 기한 20일을 지킨 비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올 1~7월 8.7%까지 떨어졌다. 국토부는 조사 난도가 높은 가운데 사건이 누적되고 자료 보완과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배경
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특별법이 제정됐고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이관받아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해 왔다. 인정 여부에 따라 우선매수권과 주거·금융 지원이 갈리기 때문에 요건 해석이 곧 구제 범위를 결정하며, 임대인의 고의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해서 쟁점이 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부결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인용률이 35%를 넘으므로 추가 자료를 갖춰 재심의를 신청할 실익이 크다. 다만 처리 기한 준수율이 8.7%까지 떨어진 만큼 경매 일정이 임박했다면 이의신청과 별도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법률 상담으로 함께 점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 요건 4호가 무엇인가요?
-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부결 사례의 97.1%가 이 요건과 관련돼 있습니다.
- Q. 부결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 7693건 중 35.6%인 2737건이 인용돼 피해 인정으로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 Q. 이의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정 처리 기한은 20일이지만 올 1~7월 준수율은 8.7%에 그쳤습니다. 2023년 하반기 79.0%에서 크게 떨어진 수치로, 국토부는 조사 난도와 사건 누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Q.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피해 주택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과 전세대출 관련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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