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담보는 넓히고 6억 상한은 그대로…강남권은 체감 제로
· 기본 이주비 대출 상한 6억원은 그대로 유지돼 고가 단지는 한도가 늘지 않는다
· 서울 규제지역 LTV 40% 기준으로 담보가치 15억원이면 이미 6억원 상한에 도달한다
· 종전자산평가액 10억원·종후 13억원인 조합원은 4억원에서 5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 은마아파트 전용 59㎡ 추정 분양가 19억7200만원에도 기본 이주비는 6억원이 최대다
· 용산 산호아파트 조합은 신한은행에서 변경 산정 방식 적용 회신을 받았다
· 북아현2구역 등 10월 이주 예정 조합들도 금융기관과 조건 변경을 협의 중이다
·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은 내년 1월 신설 예정이며 세부 조건은 미공개다
사진: 조선비즈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재건축 뒤 받을 새 아파트의 가치까지 이주비 대출 담보로 인정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 6억원 상한은 그대로 둬,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원이어도 대출은 6억원에서 멈추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새로 받을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종전자산평가액이 10억원인 조합원은 LTV 40%를 적용해 4억원을 받았지만, 종후자산평가액이 13억원이면 5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늘어난다.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변경된 LTV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합원에게 알렸다. 10월 말 이주를 시작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도 새 담보가치 산정 기준 반영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문제는 서울이 규제지역이어서 LTV 40%가 적용돼 담보가치가 15억원이면 대출액이 6억원 상한에 이미 닿는다는 점이다.
종후자산평가액이 20억원이면 LTV 40% 적용액은 8억원이지만 실제 대출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종전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는 조합원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59㎡의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약 19억7200만원으로 LTV 40%를 적용하면 7억8900만원이지만 기본 이주비는 6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존 자산평가액이 낮은 서울 강북권과 외곽 정비사업장에서는 한도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강남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기본 이주비만으로 부족한 조합원을 위해 시공사나 조합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사업자대출을 조달해 되빌려주는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을 내년 1월 신설할 예정이며, 보증 한도와 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경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철거 기간 동안 살 집을 구하는 자금으로, 조달이 막히면 이주가 지연되고 착공까지 밀린다. 정부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담보 인정 범위를 넓혔지만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총량 상한은 유지했고, 그 결과 자산가치에 따라 효과가 갈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강북권과 서울 외곽 정비사업장 조합원은 협약 은행에 종후자산평가액 기준 재산정을 요청하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주 일정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종전자산평가액이 15억원을 넘는 강남권 조합원은 내년 1월 나올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확인한 뒤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주 시점이 임박한 조합일수록 협약 은행 변경 협의 진행 상황을 조합 공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번 조치로 이주비 대출이 실제로 늘어나나요?
- 기존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조합원은 늘어납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에 LTV 4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전자산평가액이 이미 15억원을 넘으면 기존 방식으로도 6억원 상한에 닿아 증가분이 없습니다.
- Q. 왜 15억원이 분기점인가요?
- 서울은 규제지역이라 LTV 40%가 적용되는데, 담보가치 15억원에 40%를 곱하면 정확히 6억원이 되어 기본 이주비 대출 상한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은 담보가치를 아무리 인정받아도 대출액이 늘지 않습니다.
- Q. 강남권 조합원은 방법이 없나요?
- 정부가 내년 1월 신설할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이 대안입니다. 시공사나 조합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인데, 보증 한도와 금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Q.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 종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치이고, 종후자산평가액은 재건축 후 받게 될 새 아파트의 가치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둘 중 큰 금액을 담보로 삼아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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