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개편은 징벌 아닌 거주 인센티브 전환"…30억원 이하 1주택 거주자 99% 감세
·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도입되면서 야당은 세금의 징벌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 구윤철 부총리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99%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제한돼 초고가 장기 보유자의 부담이 커진다.
· 취학·해외 거주·직장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10년 거주 요건에 예외가 인정된다.
·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하는 공급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 민간임대 의무임대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종부세가 겹치는 문제는 1년 유예제도를 두고 시장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뉴시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026년 9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징벌이 아니라 보유하는 분들에게 주던 혜택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주도록 보상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고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국민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해 국민은 징벌로 느낀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처럼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혜택을 받게 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무지와 보유 주택이 떨어져 있어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취학과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설정돼 장기 거주자가 불리해진다는 지적에는 "아주 고가 주택에 해당하며 이익을 많이 본 경우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구 부총리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며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 민간 보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상적인 이윤 범위 안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고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으면서 공급을 촉진할 솔로몬의 지혜를 찾겠다"고 답했다.
배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유 중심이던 주택 세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이 핵심이며, 여당 내부에서도 비거주자 혜택 유지와 공제 폐지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첫 공개 무대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라면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간이 세금을 좌우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 요건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다.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 전에 매도할지, 거주 요건을 채워 공제를 극대화할지는 주택 가격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국회 세법 심사 결과를 지켜보며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이 늘어나나요?
- 정부안은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취학·해외 거주·직장 등 합리적 사유로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 Q. 실거주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10년 이상 거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습니다. 구 부총리는 30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즉 전체의 약 99%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10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정부는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져 초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 Q. 민간 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되나요?
- 구 부총리는 수도권에 있는 민간 보유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정상적인 이윤 범위 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특혜 시비가 없도록 투명한 절차를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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