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장비 받으면 불법"…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 시 징역·벌금
·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으로 수취 불가 입장
· 고객과 별도 약정을 맺어도 법정 보수·실비 초과 수취는 금지
· 위반 시 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
· 협회가 거론한 방식은 2만원 선납 후 계약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
· 별도 수수료 도입에는 전문 서비스 범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 과제
사진: 아시아경제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 안내에 기본 보수를 받는 이른바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현행법상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임장비 명목의 보수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현장 방문 1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맺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위반하면 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가 지난달 제기한 방식은 임장비 2만원을 먼저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그만큼 차감하되 계약하지 않으면 현장 안내 비용으로 남기는 형태였다. 협회는 이후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행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단순 매물 소개가 아닌 '물건 보고서'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중개업계는 권리관계 확인과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이 불발되면 보수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며 추가 비용에 부정적이다. 정부가 불가 방침을 못 박은 만큼 별도 수수료를 받으려면 중개업무와 구분되는 전문 서비스의 범위와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
주택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범위에서 정해진다. 이 때문에 실제 업무량이나 서비스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업계에서 꾸준히 있었다. 최근에는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의 방문이 늘면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가 많아졌고, 협회가 기본보수 도입을 꺼내면서 소비자 부담 논쟁으로 번졌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집을 보러 다니는 실수요자에게는 당분간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 중개사가 임장비나 그와 비슷한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면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넘는 수취여서 거부할 수 있고, 시·군·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별도 유료 컨설팅 서비스가 제도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보수 항목을 서명 전에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장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매물을 안내한 데 대해 중개사가 받는 기본 보수를 말합니다. 협회는 계약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내 비용으로 남기는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 Q. 중개사와 합의하면 낼 수 있나요?
- 국토부는 별도 약정을 맺더라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명목을 가리지 않고 법정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 Q. 중개사가 임장비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 중개업계는 왜 이런 요구를 하나요?
- 권리관계 확인과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계약이 불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임차 의사가 뚜렷하지 않은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