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도 한강뷰는 포기못해…한남동 재벌마을서 벌어진 소송전
· A회장은 서울서부지법에 공사 중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 B회장이 짓는 주택은 연면적 2014.19㎡(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 재판부는 조망권 제약은 인정했으나 대각선 방향이어서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고 봤다.
·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돼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은 기각됐다.
· A회장은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둘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높이 산정 기준을 규정한 건축법 위반 여부다.
· 용산구가 2022년 11월 도로 부지 일부를 대지로 용도 변경해 약 27억원에 매각한 절차도 다퉈진다.
사진: 매일경제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놓고 건설사 A회장이 금융사 B회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재벌가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B회장은 A회장 주택과 인접한 부지에 연면적 2014.19㎡(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건물이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들어서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고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도 없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A회장은 지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이면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야 한다는 건축법을 B회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회장이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도로 부지를 약 27억원에 매입한 절차도 쟁점인데, 용산구는 통행량이 적은 막다른 골목이어서 행정재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배경
한강 조망은 서울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히지만, 우리 법원은 조망권을 소유권처럼 강하게 보호하지는 않는다. 통상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거나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한다. 한남동 일대는 단독주택 신축이 이어지면서 인접 주택 간 높이·조망 분쟁이 반복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이번 사건은 조망권 분쟁이 결국 건축법상 높이 산정과 인허가 적법성 다툼으로 옮겨간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망을 이유로 공사를 멈추기는 어렵지만, 허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강·산 조망을 보고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 인접 필지의 건축 허가 현황과 용도지역 높이 제한을 지자체 건축과나 세움터에서 확인하고, 도로 폭과 접도 조건까지 살펴 향후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질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조망권 침해로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 Q. 건축법상 높이 산정 기준이 왜 쟁점인가요?
- 대지에 접한 도로가 둘 이상이면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야 하는데, A회장은 B회장이 높은 지대의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높이를 위법하게 올렸다고 주장합니다.
- Q.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팔 수 있나요?
-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통행량이 적은 막다른 골목이어서 가치가 없다고 봤다는 입장입니다.
- Q.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 A회장이 가처분 기각에 곧바로 항고했고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조망권 분쟁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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