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재개발임대 ‘주거취약계층 가점’ 폐지···공공임대 취지 논란
· 가점 항목은 8개에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로 줄었다.
· 삭제된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 이번 모집 규모는 155개 단지 3421가구다.
· SH공사는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의 입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약계층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공급 대상은 강남·서초·광진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이며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 단지가 포함됐다.
· 지난해 모집에서는 5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몰릴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사진: 경향신문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달 30일 낸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삭제한 사실이 8월 5일 확인됐다. 이번 공고는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로, 지난해까지 8개였던 가점 항목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관련 6개가 빠지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만 남았다. 삭제된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와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가점도 함께 사라졌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했던 기존 체계에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가구의 입주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대상을 넓히려면 취약계층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으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해 왔다.
이번 공급 대상은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이며,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선호 단지가 포함돼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SH공사는 1순위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여서 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배경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으로 생긴 임대분을 서울시가 넘겨받아 철거세입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물량을 저소득층에게 배분해 온 제도다. 공공주택특별법이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하고 있어 가점 설계가 곧 정책 방향을 드러낸다. 전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1인가구가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지목되면서, 한정된 물량을 어느 계층에 배분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 표면화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올해 신청자에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가족 수와 나이'로 벌던 점수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남았으므로 1인가구·청년은 통장 납입 회차가 당락을 가르고,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기존 가점 없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게 된다.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처럼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지난해 300대 1 수준의 경쟁이 재현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경쟁이 덜한 자치구 단지를 함께 넣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가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사회취약계층 관련 6개 항목이 사라지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만 남았습니다.
- Q. 취약계층은 이제 신청할 수 없나요?
- 신청은 가능하며 SH공사는 1순위 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여서 기회가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 Q. 올해 모집 규모와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 강남·서초·광진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 3421가구입니다.
- Q.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지난해에는 인기 단지에서 5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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