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 3898명…20·30대가 89.2%, 1인당 평균 채무 1억원
· 연도별: 2023년 94명→2024년 797명→2025년 1507명→2026년 7월까지 1500명
· 20·30대 3478명으로 전체의 89.2%(30대 51.9%, 20대 37.3%)
· 총 채무액 3942억원, 1인당 평균 약 1억원, 조정액 2943억원
· 지역별 서울 952명, 경기 673명, 인천 668명, 대전 642명, 부산 421명
· 최장 20년 분할상환 3784명, 상환유예 2016명, 이자감면 총 24억4000만원
· 맞춤형 금융지원(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등) 1조1895억원, 1만4563건
· 의원실은 분할상환을 넘어선 실질적 채무경감·재기 대책 필요성 제기
사진: 연합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이용자가 제도 시행 3년여 만에 3898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20·30대가 3478명으로 89.2%를 차지해 젊은 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이용자는 2023년 94명에서 2024년 797명, 지난해 150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500명이 이용해 이미 작년 연간 규모에 근접했다. 이용자의 총 채무액은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2943억원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이 제도는 주금공 전세보증으로 대출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변제하고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특례도 제공한다. 박성훈 의원은 빚을 20년간 나눠 갚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 채무경감과 재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반환 문제를 넘어 대출 상환 불능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6월 특례채무조정을 도입해 대위변제 후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해 왔다.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 구제가 진행 중인 동시에 신규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제도 실효성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배경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계약을 앞둔 청년 세입자라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방어선이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한 대출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특례채무조정은 해당 보증 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장 20년 분할상환은 상환 부담을 늦춰줄 뿐 원금을 줄여주지는 않으므로, 상환유예·이자감면 특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어떤 제도인가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으로 대출받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그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특례도 함께 제공됩니다.
- Q. 이용자는 주로 어떤 연령대인가요?
- 전체 3898명 중 30대가 2023명(51.9%), 20대가 1455명(37.3%)으로 20·30대가 89.2%를 차지합니다. 전세 거래 비중이 높은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용자 전체 채무액이 39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원 수준이며, 이 중 2943억원이 채무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버팀목대환대출 갱신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1만4563건, 1조1895억원 규모였습니다.
- Q.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나요?
- 서울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73명, 인천 668명이 뒤를 이어 수도권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대전이 642명으로 인천과 큰 차이가 없어 비수도권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