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 다소유지수 11.083으로 44개월 만에 최저…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2주택자 매도 확산
· 2025년 7월 11.357 정점에서 하락 전환, 8월 44개월 만에 11.1 하회
· 4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
· 세제개편안: 32억원 초과 고가주택·다주택자 종부세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공제 폐지, 공제 한도 10억원 신설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
· 강남3구 매물 2만6268건으로 한 달 새 18% 증가
·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 확정 시 본격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 제기
사진: 매일경제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서 지난 8월 전국 집합건물 2채 보유자 비율을 나타내는 다소유지수가 11.083으로 떨어져 2022년 1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채 다소유지수는 2023년 이후 꾸준히 올라 2025년 7월 11.357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뒤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해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세제개편안에서는 3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가액별로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해 공제를 줄이기로 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공제액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해 퇴로를 열었다. 실제 매물도 늘어 지난 3일 기준 강남3구 매물은 2만6268건으로 한 달 전 2만2182건보다 18%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원복됐어도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 공제율 차등, 종부세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그대로 남아 매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배경
정부는 올해 들어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 보유의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 왔다.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보유 부담과 매도 유인이 동시에 커졌다. 등기 통계는 실제 소유 구조 변화를 뒤늦게 보여주는 지표여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다소유지수 하락은 그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시장에 주는 의미
다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국면은 실수요자에게 협상력이 생기는 시기다. 다만 강남3구 매물 증가가 곧바로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매수자는 매물 증가폭보다 실거래가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가 2028년까지라는 점,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새로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 매도 시점을 역산할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연말 전후가 매물 출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다소유지수가 무엇인가요?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집계하는 지표로,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수가 10이면 보유자 100명 중 10명이 다주택자라는 의미이며, 8월 2채 기준 지수는 11.083이었습니다.
- Q. 왜 2주택자가 집을 팔고 있나요?
- 4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이 금지돼 대출 상환 압박이 생겼고,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완화돼 매도 퇴로가 열려 있습니다.
- Q. 강남 매물이 늘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 강남3구 매물은 한 달 새 18% 늘어 2만6268건이 됐지만, 갈아타기 수요가 이를 흡수하며 매수·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물 증가가 곧바로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Q.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줄었나요?
- 기본공제가 원복되면서 일부 완화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 신설,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하는 요소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 업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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