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시개발 명목 토지매매 주의보…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인가 후, SPC 검증 필요
· 비하지구 1514세대, 가경서부지구 962세대, 개신2지구 1600세대가 올 연말 준공 예정
· 가경홍골2·가경서부2·강서2·분평미평·신분평지구 등 다수 사업이 진행 중
·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
· 계약금만 선지급하고 구역지정 시 중도금, 실시계획 인가 시 잔금을 치르는 계약 구조
· 행정절차 지연 시 토지주의 중도금·잔금 수령도 무기한 미뤄질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 계약금 2배 해약금 또는 민사소송, 중도금 수령 후에는 취소 불가
· 시행 주체 상당수가 한시 운영 SPC여서 자본력·신뢰성 검증이 필요
사진: 충청투데이청주 곳곳에서 민간 도시개발업체들이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토지 매입에 나서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피해가 우려된다. 청주에서는 비하지구 1514세대와 가경서부지구 962세대, 개신2지구 1600세대가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경홍골2지구 995세대와 가경서부2지구 1111세대, 강서2지구 962세대, 가경홍골3지구 531세대, 분평·미평지구 1367세대, 신분평지구 3950세대 등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송절1~4지구와 새터지구 2167세대까지 추가로 추진되면서 조성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도시기본계획상 추진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토지 매입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부지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업체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와 동의를 유도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계약이 계약금만 먼저 주고 구역지정 시점에 중도금,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구조여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토지주의 대금 수령도 함께 미뤄진다는 점이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해약금으로 물거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토지 처분을 금지하거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붙은 사례도 적지 않다. 업체 중 상당수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회사여서 내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업체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시는 도시성장경계선 기준이 바뀔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토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잔금 지급 기한을 명시적으로 특정할 것을 권고했다.
배경
청주는 공공 주도 개발과 함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지역이다. 비하·가경서부·개신2지구가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분평지구 3950세대 등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개발 기대감에 편승해 도시성장경계선 밖이나 계획상 개발이 제한되는 곳까지 토지 매입 작업이 번지면서 지자체가 직접 주의를 당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주권 토지를 보유했다면 매매 제안을 받았을 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성장경계선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시행 주체의 법인 등기와 자본금, 기존 실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는 행정절차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중도금·잔금 지급 기한을 날짜로 특정해 넣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다. 동의서 작성도 매매와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법률 검토를 거치고, 청주시의 구역지정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도시개발사업 명목 토지 매매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계약이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점에 중도금,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주는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재산권 행사만 묶이게 됩니다.
- Q.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 지연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해약금으로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중도금을 수령한 뒤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약서에 토지 처분 금지나 해제권 행사 제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Q.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도시기본계획상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도시성장경계선 안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주체가 자본력과 실적이 검증된 시행·건설사인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회사인지 살펴야 하며 중도금·잔금 지급 기한을 날짜로 특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청주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 청주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해 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토지 매매계약으로 피해가 없도록 토지주들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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