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율표 기준, 부가세 별도.
중개보수 상한 계산법정 상한요율 기준
매매가를 넣으면 법정 상한액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 한도 25만 | 0.5% · 한도 20만 |
| 5천만 ~ 1억 | 0.5% · 한도 80만 | 0.4% · 한도 30만 |
| 1억 ~ 2억 | 0.5% · 한도 80만 | 0.3% |
| 2억 ~ 6억 | 0.4% | 0.3% |
| 6억 ~ 9억 | 0.4% | 0.4% |
| 9억 ~ 12억 | 0.5% | 0.4% |
| 12억 ~ 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설비 갖춤): 매매 0.5% · 임대차 0.4%. 토지·상가 등 주택 외: 0.9% 이내 협의.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정 상한요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게시 요율표 대조(2026-08). 지자체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