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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율표 기준, 부가세 별도.

중개보수 상한 계산법정 상한요율 기준

매매가를 넣으면 법정 상한액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 한도 25만0.5% · 한도 20만
5천만 ~ 1억0.5% · 한도 80만0.4% · 한도 30만
1억 ~ 2억0.5% · 한도 80만0.3%
2억 ~ 6억0.4%0.3%
6억 ~ 9억0.4%0.4%
9억 ~ 12억0.5%0.4%
12억 ~ 15억0.6%0.5%
15억 이상0.7%0.6%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설비 갖춤): 매매 0.5% · 임대차 0.4%. 토지·상가 등 주택 외: 0.9% 이내 협의.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정 상한요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게시 요율표 대조(2026-08). 지자체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