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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내 거래의 법정 상한액이 바로 나와요 — 협의의 출발점으로 쓰세요.

중개보수 상한 계산법정 상한요율 기준
거래금액 = 매매가
거래금액 800,000,000원 · 적용 상한요율 0.4%
최대 3,200,000원
법정 상한이며 확정 보수가 아니에요 —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5천만원 미만0.6% · 한도 25만0.5% · 한도 20만
5천만 ~ 1억0.5% · 한도 80만0.4% · 한도 30만
1억 ~ 2억0.5% · 한도 80만0.3%
2억 ~ 6억0.4%0.3%
6억 ~ 9억0.4%0.4%
9억 ~ 12억0.5%0.4%
12억 ~ 15억0.6%0.5%
15억 이상0.7%0.6%

오피스텔(전용 85㎡ 이하·주거설비 갖춤): 매매 0.5% · 임대차 0.4%. 토지·상가 등 주택 외: 0.9% 이내 협의.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법정 상한요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게시 요율표 대조(2026-08). 지자체 조례로 일부 다를 수 있어요.

이용 방법

  1. 1
    거래 유형 선택

    매매·전세·월세 중 내 거래 유형을 고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입력합니다.

  2. 2
    거래 금액 입력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 포함 시 환산보증금 자동 계산)을 입력하면 거래금액 구간이 정해집니다.

  3. 3
    법정 상한액 확인 후 협의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계산된 법정 상한액을 확인하고,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