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1건 전부 기각…인용 121건은 모두 수도권
· 지난해 13건 중 1건 인용(7.69%)에서 올해 전량 기각
· 최근 5년 경남 이의신청 127건 중 인용은 단 1건
· 올해 비수도권 388건 접수, 인용 사례 전무
· 서울 4758건 중 118건, 경기 865건 중 3건 인용
· 전국 인용 121건이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9.13% 상승, 서울은 18.60%로 최고
사진: 경남도민일보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1건이었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인용률이 0%로 나타났다. 올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82건, 대구 24건, 충남 182건 등 모두 388건이 접수됐지만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서울은 4758건 중 118건, 경기는 865건 중 3건이 인용돼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폭이 꼽히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로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인용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뜻이라며 공시가격 산정과 제도 운영 점검을 요구했다.
배경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올해는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로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급증했다. 반면 지방은 신청 건수 자체가 적고 인용 사례도 거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경남을 비롯한 지방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금액 이의보다는 인근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 격차와 실거래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년 열람 기간은 통상 3~4월에 시작되므로 그 전에 본인 주택의 층·향·면적이 비슷한 세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두면 근거를 만들기 쉽다. 기각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별도로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매년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올해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가 이뤄졌고, 이번 통계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 Q. 왜 지방에서는 인용이 거의 없나요?
- 올해 비수도권 388건 중 인용은 0건, 최근 5년 경남에서도 1건뿐이었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며 산정 방식과 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Q. 공시가격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산정, 각종 복지제도 수급 기준의 기초가 됩니다. 올해는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라 보유세 부담 변화가 지역별로 크게 갈렸습니다.
-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공시가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용률이 낮은 만큼 인근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산정 오류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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