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호 모아타운서 첫 조합설립인가…467세대
· 광진구 모아타운에서 나온 첫 조합설립인가 사례다.
· 자양한강B는 4월 30일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광진구 첫 모아타운이다.
· 전체 사업지는 약 9만5352㎡ 규모에 5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 사업 완료 시 지하 3층~지상 35층 모아주택 약 2325세대(임대 501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 3구역은 임대주택 90세대를 포함해 467세대 규모이며 2030년 안 착공이 목표다.
· 용도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 뚝섬로54길은 6m에서 최대 14m로 넓어지고 인접 도로에는 3m 이상 보행로가 조성된다.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광진구가 지난 7일 관내 1호 모아타운인 자양2동 649번지 일대 '자양한강B' 내 3구역,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히면서 광진구 모아타운에서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나왔다. 지난 4월 30일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자양한강B는 약 9만5352㎡ 규모에 5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모아주택 약 2325세대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501세대다. 이번에 인가받은 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임대주택 90세대를 포함해 467세대를 공급하며 2030년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구는 나머지 1·2·4·5구역도 8월 중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배경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묶어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관리계획 승인만으로는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해 조합설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양한강B는 4월 관리계획 고시 이후 약 3개월 만에 첫 조합설립인가가 나온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한강변 저층 주거지의 모아타운 사업이 실제 조합설립 단계까지 진입했다는 점은 인근 노후 빌라 밀집지의 사업성 판단에 참고가 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오르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착공 목표가 2030년이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나머지 1·2·4·5구역의 조합설립 진행 상황과 구역별 감정평가 시점을 확인하고,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 모아타운은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지를 하나의 관리계획으로 묶어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안에서 개별 구역이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자양한강B 모아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Q. 자양한강B는 몇 세대가 공급되나요?
- 약 9만5352㎡ 부지에 사업이 모두 끝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모아주택 약 2325세대가 들어서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501세대입니다. 이번에 조합설립이 인가된 3구역은 임대 90세대를 포함해 467세대 규모입니다.
- Q. 착공 시기는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
- 3구역은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나머지 1·2·4·5구역도 8월 중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Q. 사업이 진행되면 주변 환경은 어떻게 바뀌나요?
-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주요 도로인 뚝섬로54길은 기존 6m에서 최대 14m까지 넓어지고 인접 도로에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3m 이상의 보행로가 조성됩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