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유리세액 첫 개별안내…5700명 신청·2900명 취소 유리
·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 기존 신청자 중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 선별
· 안내는 9월 16일까지, 신청·취소 마감은 9월 30일, 11월 정기고지에 자동 반영
· 9월에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가능
· 2022~2025년 신청자를 분석해 더 낸 세금을 찾아 환급하는 절차도 병행
· 특례 신청 시 기본공제 12억원+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신청 시 부부 각 9억원 합산 18억원 공제
· 2008년 헌재 결정으로 인별 과세로 바뀐 뒤 2021년 도입된 특례 제도
· 내년 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 도입으로 유불리 계산이 더 복잡해질 전망
사진: 한겨레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진 납세자에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과 각자 납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개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편이 나은 2900여 명을 선별해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예상 세액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이달 16일까지 안내를 받아 30일까지 신청 또는 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되며, 이때 결정하지 못해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척기간인 최근 5년 이내에 불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더 낸 사례도 2022~2025년 특례 신청자 분석을 통해 찾아내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구조여서 유불리가 갈린다. 특히 내년부터 1주택자에게도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가 도입돼 계산이 한층 복잡해지는 만큼, 국세청의 모의계산 제공이 납세자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배경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가구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고,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시행됐다. 그동안 유불리 판단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모의계산해야 했는데, 올해부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계산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9월 16일 전후로 국세청 모바일 안내나 우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내 대상이 아니더라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내년부터 1주택 거주·비거주 차등 과세가 도입되면 올해 유리했던 선택이 내년에는 뒤집힐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한 선택을 내년 9월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고령이거나 장기보유라 세액공제가 크면 특례가,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Q.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되나요?
- 국세청이 늦어도 9월 16일까지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합니다. 이를 참고해 9월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특례를 취소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자동으로 유리한 세액이 반영됩니다. 9월에 결정하지 못했다면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Q. 과거에 불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이 제척기간인 최근 5년 이내, 구체적으로 2022~2025년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낸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자에게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 Q. 이 제도는 왜 생겼나요?
- 종부세는 원래 가구별 합산 과세였으나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인별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불합리가 생길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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