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 분양가 5억→최대 20억 논의…조합 내홍
· 2022년 관리처분 기준 전용 59㎡ 조합원 분양가 5억2591만원, 일반분양가 7억9100만원
· 현재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21억~22억원으로 추정, 80~90% 적용 시 최대 19억8000만원
· 1+1 대상자는 최대 14억5000만원 추가 부담, 비대상 조합원은 분담금 감소
· 2021년 분양 신청·2022년 총회 의결·동작구 인가에 조합원 분양가 적용 기준이 명시
· 서울시가 동작구에 조합원 신뢰 침해 방지와 갈등 예방 지도를 요청
· 총회 통과 시 효력정지 가처분·관리처분 변경인가 취소소송 가능성
사진: 매일경제현대건설 디에이치 브랜드로 착공을 준비 중인 서울 노량진4구역 재개발에서 2022년 관리처분 당시 5억2591만원이던 1+1 추가 주택 분양가를 급등한 일반분양가에 연동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달 27일 설명회를 열고 추가 1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합원 의견을 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인근 노량진8구역 등을 근거로 추정한 현재 전용 59㎡ 일반분양가 21억~22억원에 80~90%를 적용하면 추가 주택 가격은 16억8000만~19억8000만원으로 기존보다 최대 14억5000만원 높아진다.
추가 주택 가격을 올리면 조합 수입이 늘어 1+1 대상이 아닌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줄지만, 1+1 대상자는 10억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해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갈린다. 조합 측은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주변 분양가 상승, 공사비·공사기간 증가로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소수인 1+1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다수결로 조건을 바꾸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조합원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합을 지도하고 갈등을 예방·관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동작구도 법령 검토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이 총회를 통과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취소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일정과 자금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경
2022년 관리처분 인가 이후 서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공사비 상승이 겹치며 크게 올랐다. 그 사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격차가 벌어지자 여러 사업장에서 종전 조건을 다시 손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노량진4구역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인근 8구역 분양가가 기준선 역할을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조합은 총회 의결 이후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1+1 분양을 받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관리처분 당시 통지받은 추가분담금 문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조건 변경은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거쳐야 하므로 총회 안건이 공고되는 시점이 대응의 분기점이 된다. 노량진 일대 매수를 검토 중이라면 1+1 물건의 실제 부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착공과 입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함께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1+1 분양'이 무엇인가요?
-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두 채까지 받는 제도로, 보통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을 함께 받습니다. 노량진4구역은 이 추가 한 채의 가격 기준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 Q. 분양가가 왜 이렇게 크게 오르나요?
- 2022년 관리처분 때는 추가 주택에도 조합원 분양가 5억2591만원이 적용됐지만, 조합이 이를 현재 일반분양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용 59㎡ 일반분양가는 21억~2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Q. 조합원끼리 왜 입장이 갈리나요?
- 추가 주택 가격을 높이면 조합 수입이 늘어 1+1 대상이 아닌 다수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1+1 대상자는 10억원 이상을 더 내야 해 소수와 다수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 Q.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 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조건을 믿은 조합원의 신뢰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어서 소송으로 번지면 사업 일정과 자금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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