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구역 '1+1' 추가주택 분양가 60% 의결…최대 14억5000만원 격차에 내홍
·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추가 1채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됐던 사안
· 법무법인 태평양 추정 전용 59㎡ 일반분양가 21억~22억원
· 80~90% 적용 시 16억8000만~19억8000만원, 기존 조합원 분양가와 최대 14억5000만원 차이
· 조합은 일반분양 추정가를 20억원 이하로 낮춰 12억원 상한 보완책 검토
· 관리처분 변경 소송 시 HUG 신규 보증 승인 금지로 중도금 대출까지 차단 가능
· 북아현2구역은 1+1 취소, 흑석11구역은 일반분양가의 95%로 책정한 선례
사진: 매일경제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이 2022년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된 '1+1' 추가 주택 분양가 조건을 바꾸려 하면서, 대의원회가 의결한 일반분양가의 60% 안을 두고 조합과 1+1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1+1은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한 조합원이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을 합쳐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추가 1채에도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됐다. 조합은 대규모 설계변경과 공사비·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달라진 만큼 새 관리처분계획에서 추가 주택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설명회와 두 차례 전체 조합원 설명회, 대의원 토론회를 거쳐 대의원회는 추가 1채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1 조합원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구청 인가를 받아 확정된 이상 분양 기준을 바꾸면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한다며, 법률 전문가 두 곳의 독립 검토 결과를 근거로 조합의 자문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부터 설계변경을 추진해 왔고, 총회 인준 시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분양가 재산정, 재분양신청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는 점을 당시 통지로 알렸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인근 노량진8구역 등을 토대로 전용 59㎡ 일반분양가를 21억~22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추가 1채를 80~90%로 책정하면 16억8000만~19억8000만원이 되고 기존 조합원 분양가와의 차이가 최대 14억5000만원까지 벌어진다. 조합은 전용 59㎡ 일반분양 추정가를 20억원 이하로 낮춰 60%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풀옵션과 로열층 배정, 정산차액 유보금을 감안하면 실질 차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추가 주택 가격을 일반분양가에 가깝게 올리면 조합 수입이 늘어 1+1 대상이 아닌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조합원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안이다. 최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부 규정상 신규 보증 승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조합원 분담금 대출과 일반분양 보증, 중도금 대출이 모두 막힐 수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이 내세운 1인당 최대 2억원 이익이라는 수치가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과 금융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은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에서도 있었지만, 두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제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노량진4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
배경
1+1 분양은 조합원 재산권과 조합 수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표적 쟁점이다. 추가 1채 가격을 높이면 조합 수입이 늘어 일반 조합원의 분담금이 내려가고, 낮추면 1+1 대상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급등하면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마다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짜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량진4구역 조합원이라면 총회 표결 전에 추가 1채의 실제 책정가와 정산차액 유보금, 로열층 배정 조건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인근 정비사업 투자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소송이 HUG 보증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보증이 막히면 중도금 대출과 일반분양 일정까지 함께 밀린다. 북아현2구역과 흑석11구역처럼 인가 전 조정된 사례와 비교해 리스크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1' 분양이란 무엇인가요?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할 때 새 아파트를 두 채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보통 큰 평형 한 채와 작은 평형 한 채를 함께 받으며, 추가 1채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번 분쟁의 핵심입니다.
- Q. 분양가를 60%로 정하면 조합원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 일반분양가를 21억~22억원으로 보면 80~90% 적용 시 16억8000만~19억8000만원입니다. 60%를 적용하고 추정가를 20억원 이하로 낮추면 12억원 이하가 되지만, 기존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최대 14억5000만원까지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관리처분계획은 인가 후에도 바꿀 수 있나요?
-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분양가 재산정,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1+1 조합원들은 인가로 확정된 분양 기준을 바꾸면 신뢰 침해라며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맞서고 있습니다.
- Q.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HUG 내부 규정상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면 신규 보증 승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조합원 분담금 대출은 물론 일반분양 보증과 중도금 대출까지 막혀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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