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공 부정청약 2년간 133건 중 132건 위장전입…특공 부정청약의 48.8% 차지
· 적발 건수 2021년 9건→2024년 70건→2025년 63건으로 급증
· 최근 2년 133건은 앞선 3년 19건의 7배, 5년 전체의 87.5%
· 5년 전체 위장전입 145건, 비중 95.4%
· 특공 부정청약 중 노부모 유형 비중 2021년 7.1%→2025년 48.8%
· 고양 거주자가 모친·장모 위장전입 후 파주 운정신도시 노부모 특공 당첨 사례
· 청약 단계에서 실제 부양 여부를 걸러내는 장치 필요성 제기
사진: 남도일보국토교통부가 정일영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2024~2025년 적발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133건 가운데 132건(99.2%)이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주소를 옮긴 위장전입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무주택가구에 별도의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4건, 2023년 6건에서 2024년 70건, 2025년 63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적발된 133건은 앞선 3년(19건)의 7배이며, 5년 전체 152건 중 87.5%가 최근 2년에 몰렸다. 2024년 적발 70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고 2025년에도 63건 중 62건이 같은 유형이었다. 5년 전체로 넓혀도 위장전입은 145건으로 95.4%를 차지했다.
전체 특별공급 부정청약은 2024년 238건에서 2025년 129건으로 줄었지만, 그 안에서 노부모 부양 유형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25년 48.8%로 뛰었다. 5년 누적으로는 특별공급 부정청약 832건 가운데 152건(18.3%)이 노부모 부양 유형이었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는 고양시에 배우자·자녀와 사는 A씨가 따로 사는 모친과 장모를 자기 주소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파주 운정신도시 노부모 특공에 당첨됐다.
정부가 직계존속의 실제 거주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첨 뒤 적발에 그치지 않고 청약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주소만 옮겨 당첨되는 것은 정직하게 부모를 부양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부모 특공 실거주 검증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 가운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물량을 따로 떼어 주는 제도다. 노부모 부양 유형은 부양가족 수가 가점과 자격에 직결돼,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유인이 크다. 특히 수도권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진 2024년 이후 적발 건수가 급증해, 제도 설계와 검증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부모 특공을 준비하는 무주택자는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사는 기간과 주민등록 이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검증이 강화되면 건강보험·전입 이력 등 증빙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청약 단계 사전 검증 제도가 논의되는지, 적발 시 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 기준이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 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무주택가구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부양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 Q. 부정청약은 얼마나 적발됐나요?
- 2024년 70건, 2025년 63건으로 최근 2년간 133건이 적발됐고, 이는 2021~2023년 3년간 19건의 7배입니다.
- Q. 어떤 방식의 부정청약이 가장 많았나요?
- 최근 2년 133건 중 132건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주소를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위장전입이었습니다.
- Q. 부정청약으로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 적발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직계존속의 실제 거주 여부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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