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아파트 관리비 440억 횡령 의혹…회계감리 도입 법안 발의
·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 이후 누적 피해액을 약 440억원으로 주장한다.
· 해당 아파트는 사건 전까지 매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 전기요금 미납 7억원, 방수공사 지연에 따른 상층부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 임문영 의원이 회계감리 절차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입주민 20% 이상이 요구하면 다른 회계법인이 재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부실감사 확인 시 금융위원회 통보로 등록취소·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진: 남도일보광주 광산구의 1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도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르면서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회계 업무를 맡아온 경리 직원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 매년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고 회계 관련 민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의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경리 직원 등 8명을 추가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전력 전기요금 미납액이 약 7억원까지 늘고 방수공사가 미뤄져 상층부 세대에 누수 피해도 발생했다.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장부 작성이 법령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감리 절차를 두는 것이 골자이며, 이주희·양부남·문정복·박균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부실감사가 의심되는 경우뿐 아니라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구하면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이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감리 방해 행위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로 이어지도록 했다.
배경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2015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재검증할 장치가 없어 형식적 적정 의견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관리비는 전국 아파트 입주민이 매달 부담하는 비용이라 투명성 요구가 꾸준했고, 이번 광주 사례가 제도 보완 논의를 촉발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민 20% 동의로 다른 회계법인의 재점검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의심 정황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액이 커 누수·방수 등 대규모 공사 시점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 Q.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왜 못 걸렀나요?
- 현행법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할 뿐, 그 감사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건 전까지 매년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 Q.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요?
- 기소된 혐의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등 12억5000만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년부터의 누적 피해액이 약 4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8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 Q.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 회계감사와 장부 작성이 법령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감리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입주민 10명 중 2명 이상이 요구하면 기존 감사인이 아닌 전문 회계법인이 재점검합니다.
- Q. 감리를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점검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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