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 가동…전문가 30명 원스톱 자문
· 지난 14일 노원구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 도시계획·건축·법무·세무·회계·감정평가 등 전문가 약 30명 참여
·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총괄 자문관
·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
· 사업 주체 직접 신청과 구의 사업장 발굴 지원 두 경로로 운영
· 법령·제도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건의
· 15일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
사진: 아시아경제서울 노원구가 한국도시정비학회와 손잡고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관리처분·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전문자문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노원구청에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도시계획·건축·법무와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하고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총괄 자문관을 맡았다. 자문단은 현안을 한 번에 진단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자문체계'로 운영되며, 사업 주체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구가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할 수도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 풀기 어려운 법령·제도상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서울시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배경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단계마다 다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 복잡한 법령과 이해관계가 얽혀 하나의 쟁점이 사업 전체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노원구는 민선 9기 정비사업 추진 방향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혁신'과 '사업장별 맞춤형 현장지원'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14일 전문자문단 출범에 이어 15일에는 추진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원구 내 조합이나 추진위 단계 사업장이라면 자문 신청 경로와 배정 절차를 구에 먼저 확인해 조합설립·관리처분 등 병목 단계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감정평가와 세무 쟁점은 조합원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총회 전에 자문을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하다. 다른 자치구 조합원도 서울시에 건의될 '규제혁신 100' 개선과제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 지켜볼 만하다. 자문은 행정 지원이므로 인가권과 별개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가 현안이 발생했거나 공정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Q. 어떤 분야를 자문받을 수 있나요?
- 도시계획과 건축, 법무를 비롯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입니다.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구가 사전 진단을 거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정합니다.
- Q. '원스톱 자문체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개별 쟁점마다 따로 창구를 찾는 대신 현안을 한 번에 진단하고 필요한 전문가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쟁점이 사업 전체 지연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 Q. 법령이나 제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법령·제도상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개선과제로 발굴하고, 서울시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