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정비사업내집나우 요약 · 매일경제 · 2026.07.27 04:29
도로 아래 공간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AI핵심 요약
·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두고 지표면 아래 3m 이상 공간을 주차장·주민공동시설·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우선 적용된다.
·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두고 지표면 아래 3m 이상 공간을 주차장·주민공동시설·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우선 적용된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매일경제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를 두고 지표면 아래 3m 이상 공간을 주차장·주민공동시설·상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로 내줘야 했던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져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우선 적용된다.
원문 출처 · 매일경제기사 전문 읽기 ↗www.mk.co.kr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매일경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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