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4년7개월간 117만8345건…서울 지자체 조치 완료율 66.3% 최저
원문 보기 · yna.co.kr· 2025년 한 해 39만9868건으로 2022년의 4배 이상
· 지자체 통보 3만6690건 중 81.3% 조치 완료
· 서울 조치 완료율 66.3%로 전국 최저
· 경기 통보 1만993건으로 최다, 미완료 2397건
· 서울·경기 미완료가 전국 미완료의 72.1%
사진: 연합뉴스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가 끝난 뒤에도 광고가 남은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117만8345건이었고, 서울의 지자체 조치 완료율은 66.3%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연도별 의심 건수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5년 39만9868건으로 4배 넘게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나왔다. 부동산원은 중개플랫폼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거래 완료 매물 광고를 찾는다.
전체 의심 매물 중 62만5211건은 부동산원 모니터링으로 삭제됐고, 55만3134건은 중개사가 검증 전에 스스로 내렸다. 법 위반 의심으로 지자체에 넘어간 3만6690건 가운데 조치가 끝난 것은 2만9846건(81.3%)이다. 서울은 7522건 중 4985건만 처리됐고, 경기도는 통보 1만99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397건이 미완료다. 전북 97.1%, 경남 96.2%, 부산 96.1%는 조치율이 높았다.
배경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플랫폼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를 대조해 의심 사례를 걸러내고 있다.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다. 서울과 경기 미완료 4934건이 전국 미완료의 72.1%를 차지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온라인으로 집을 찾는 수요자는 광고 매물이 실제로 거래 가능한지 중개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같은 매물이 오래 노출돼 있다면 실거래 신고 내역과 대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염태영 의원은 지자체 후속 조치 강화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경기 미완료분 처리 속도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완료 뒤에도 광고가 남은 의심 매물은 117만8345건이었습니다.
- Q. 어떻게 찾아내나요?
- 한국부동산원이 중개플랫폼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거래가 끝난 매물 광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Q. 서울의 조치율은 어떤가요?
- 지자체에 통보된 7522건 중 4985건만 조치가 완료돼 완료율 66.3%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 Q. 위반하면 처벌이 있나요?
- 거래 완료 매물을 계속 광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