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031년까지 4만가구 착공…모아통합기획 도입
· 착공 가능 146개 구역을 집중관리·일반관리로 구분해 관리
· 모아통합기획 도입으로 착공까지 기간 6년→4.5년, 1년 6개월 단축 목표
· 신속착공 공정회의 월 1회 정례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 공모해 12만 가구 공급 기반 확보
· 공모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60%·토지면적 2분의 1 동의, 9월 초 공고
· 전국 최초 조례로 모아주택 공사비 검증 근거 마련, SH공사가 검증
사진: 한국경제서울시가 2026년 8월 23일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착공 가능 146개 구역을 집중관리와 일반관리로 나누고 개발계획과 조합설립을 병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구역별 진행 상황과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책임 관리를 위해 서울시 모아주택과장과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구역별 공정관리를 맡긴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감정평가·갈등관리·건설사업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신속해결지원단을 투입한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전문가, 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 여러 절차를 동시에 밟아 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병행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년 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민과 시·구, 모아통합계획가, SH공사가 모아한팀을 구성해 주민은 조합설립을, 공공은 통합기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맡는 역할 분담 체계도 갖춘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을 적용할 신규 후보지를 공모해 2030년까지 100곳을 선정하고 추가로 12만 가구 규모의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9월 초 공고된다.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도 이미 받아 둔 동의서를 활용해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공사가 모아주택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도 만든다.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에게는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손실보상 기준과 표준평면을 정비하는 세입자 보호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배경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여러 필지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그동안 구역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후 도심 단기 공급 수단으로서 모아주택의 실행력이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노후 빌라촌을 보유한 소유자라면 9월 초 공고되는 모아통합기획 공모 일정과 동의율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모아타운을 준비 중인 구역은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재동의 절차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공사비 검증 근거가 조례로 생기는 만큼 시공사 선정과 계약 단계에서 표준공사계약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담금 방어에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모아통합기획은 기존 모아타운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존에는 관리계획 수립 뒤 조합설립을 순차 진행했지만, 모아통합기획은 공공·전문가·주민이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착공까지 기간을 약 6년에서 4.5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 Q. 모아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9월 초 공고되며, 기존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준비하던 지역은 이미 받아 둔 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공사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은 공사비 검증 근거가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에 검증 근거를 마련해 SH공사가 공사비 증액분을 검증하게 되며, 표준정관과 시공자 표준공사계약서도 마련됩니다.
- Q. 철거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모아타운 철거 세입자가 재개발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 임대료와 손실보상 기준, 수요를 반영한 표준평면을 마련합니다. 입주 신청 누리집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