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집 안 누수·보일러 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됐던 안전관리 지원 범위를 전유부까지 확대했다.
·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조치다.
·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복구가 시급한 공사가 대상이다.
·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제외된다.
· 공용부분 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유지된다.
·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고 연락두절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다.
· 가구 내부 수선은 공용부분과 달리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한국경제서울시가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가구 내부 누수와 보일러 고장 등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기로 하고,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전유부까지 확대했다. 집주인이 잠적해 유지보수 주체가 사라졌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로 8월 30일 발표됐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 공사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항목이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제외되고,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으로 판단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에 해당하고,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면서 연락두절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쳐 준공서류를 내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경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잠적하면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기본적인 유지보수 주체가 사라져 임차인이 비용을 떠안아 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서울시가 지원 범위를 가구 내부까지 넓힌 첫 사례를 내놓은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고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다. 공용부분과 달리 가구 내부 수선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어 다른 세대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결정 통보 후 40일 안에 공사와 준공서류 제출을 마쳐야 하므로 견적과 시공업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면서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구 내부(전유부) 수선은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합니다.
- Q.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가요?
-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항목입니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제외되며, 시급성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판단합니다.
- Q. 신청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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