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경매 소유권이전 3854건…2010년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다
·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 대비 44.0% 증가, 4년 연속 증가세
·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 차지
· 2019년 499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2025년 2677건으로 급증
·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달리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이 있어야 신청 가능
· 대출 확대 차주의 이자 부담과 금리 상승 가능성이 증가 배경으로 지목
· 1~7월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 2만3805건 중 5397건 매각, 매각률 22.7%
사진: 뉴시스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집계에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이 3854건으로 나타나,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보다 44.0% 늘어난 수치로, 2019년 499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2025년 2677건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해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강제경매는 저당권을 근거로 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달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증가 배경으로는 과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크게 늘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꼽힌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매매·전셋값 상승으로 시세보다 싼 매입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면서도, 낙찰 시 가압류·가처분·가등기나 임대차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경
2022년 이후 금리 상승기를 거치며 대출 의존도가 높았던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누적됐고, 그 결과가 2023년부터 경매 통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제경매는 소송과 판결을 거쳐야 해 실제 채무 불이행 시점보다 1~2년 늦게 집계되는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올해 수치는 과거 몇 년간 쌓인 부담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압류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매 물건 매수를 고려한다면 매각률이 22.7%에 그친다는 점, 즉 유찰이 잦다는 점을 감안해 최저가와 권리관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강제경매는 후행 지표이므로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임의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을 근거로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할 때 진행됩니다.
- Q. 올해 서울 강제경매가 얼마나 늘었나요?
- 2026년 1~7월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8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77건보다 44.0%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 규모이며 4년 연속 증가입니다.
- Q.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 주로 넘어가나요?
-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 Q. 경매로 집을 사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매매·전셋값이 오르면서 시세보다 싸게 사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낙찰 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나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예상 밖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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