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 취소 법률 검토 착수
· 행안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분이라며 국토부를 감독 주무부처로 지목한 것이 계기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시정명령 요구 → 종로구 직접 시정명령 → 인가 직접 취소의 3단계 조치를 요청
· 종로구는 전임 구청장 임기 말인 2026년 6월 18일 변경인가, 다음 날 고시
· 변경 내용은 종로변 최고 높이 54m→98.7m, 청계천변 72m→141.9m, 최고 38층 개발
· 국가유산청은 종묘 역사문화경관 훼손 우려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선행을 요구,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취임 전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한 바 있어 자체 재검토 가능성도 변수
국토교통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026년 8월 26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이 자치사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국토부를 지목하면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국토부에 세 단계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종로구 인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서울시가 따르지 않으면 국토부가 종로구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며, 종로구까지 불응하면 인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라는 내용이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가 전임 구청장 임기 말인 6월 18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다음 날 고시한 사업지다. 변경 내용은 종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약 54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약 72m에서 141.9m로 높여 최고 38층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어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왔다. 앞서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주무부처 장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으나, 행안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처분인 만큼 국토부를 주무부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시정명령이나 취소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고, 직접 취소 단계에 이르더라도 서울시·종로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전 인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던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배경
세운4구역은 서울 도심 재개발의 상징적 사업지이면서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충돌해 온 곳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인가가 이뤄졌다며 두 차례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주무부처 해석을 두고 다투다 반려됐고, 행안부 판단으로 국토부가 감독 권한을 갖게 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운4구역에 관심 있는 투자자나 인근 조합원이라면 국토부의 법령 위반 판단 시점과 유찬종 종로구청장의 자체 재검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가가 취소되면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짜야 해 일정이 최소 1~2년 밀릴 수 있고, 높이 규제가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사업성 자체가 달라진다. 서울 도심 다른 세계유산 인접 정비구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선례로서 의미가 크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세운4구역 인가가 취소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종로구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종로구에 직접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종로구마저 따르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당 인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Q. 세운4구역은 어떤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었나요?
- 종로구가 2026년 6월 18일 인가한 변경 계획은 종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약 54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약 72m에서 141.9m로 높여 최고 38층 규모로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입니다.
- Q.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의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어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Q. 국토부는 취소를 결정한 것인가요?
- 아닙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주무부처 해석을 받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시정명령이나 취소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취소 단계에 이르더라도 서울시·종로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