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반발에… 국회서 1주택 양도세 완화법 잇따라
· 김은혜 의원안은 보유기간 납부한 재산세·종부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내용이다.
· 서명옥 의원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보유 공제 상한을 50%로 확대한다.
· 박수민 의원안은 더 싼 주택으로 갈아타는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 준다.
· 윤후덕 의원안은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부부 합산 600만원으로 올린다.
· 정부안은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 연 8%로 일원화하고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한다.
· 공제 적용 양도차익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단계 축소된다.
· 정부안은 8월 20일 입법예고 종료 후 9월 초 국회 제출되며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사진: 조선비즈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8월 14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7건에 이르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양도차익에서 빼주거나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월 5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취득세·중개보수와 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보유세는 제외돼 있어, 개정될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정부안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해 2028년 보유기간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6%로 올린 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만 연 8%를 적용한다. 공제가 적용되는 양도차익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고 보유기간 공제 상한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안을, 박수민 의원은 더 싼 주택으로 갈아탈 때 양도세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부부 합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보유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노희천 숭실대 교수 등 학계에서도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의원 발의안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보유 중심 부동산 세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거주용 1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높이는 방향이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로 오래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반발이 커지며 국회 보완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법은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관례여서 앞으로 넉 달간 조세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2028년과 2029년 두 차례에 걸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는 구조라 매도 시점 선택이 세액을 좌우한다.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9월 초 정부안 국회 제출과 12월 심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는 방향이 유리한지 세무 상담을 통해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빼준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 보유기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자는 것입니다. 필요경비가 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 정부안 기준 2027년은 현행 유지,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4%에서 2%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이 6%로 오르며,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가 적용됩니다.
- Q. 1주택 비과세 기준 15억원은 확정된 건가요?
- 아닙니다. 서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일 뿐이며, 정부안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 Q. 언제 최종 결론이 나나요?
- 정부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 처리됩니다. 의원안 반영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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