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경매 2분기 1만9641건…1년 새 62.1% 급증
· 매각 건수도 5093건으로 1년 새 26.6% 증가
· 경기 매각이 2565건으로 증가 폭 24.6%로 가장 큼
· 인천 1032건(10.5%), 서울 1496건(3.9%)으로 서울은 상대적으로 완만
· 깡통전세·전세사기 여파로 수도권 외곽 빌라 경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
· 통계는 7·8월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치
· 취약 차주 연체 확대 시 강제경매 증가 가능성 제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집계 결과 올해 2분기 수도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경매 진행 건수가 1만9641건으로 1분기 1만5387건보다 27.6%, 1년 전 1만2115건보다 6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각된 물건도 5093건으로 1분기 4433건보다 660건(14.9%), 지난해 2분기 4023건보다 1070건(26.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분기 2059건에서 2분기 2565건으로 506건(24.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인천은 934건에서 1032건으로 98건(10.5%), 서울은 1440건에서 1496건으로 56건(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매 물량이 늘고 있으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넘어온 물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8월에 3.00%로 올리기 전 수치여서 금리 부담은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와 과다 차입자를 중심으로 임의경매뿐 아니라 강제경매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
2022년 이후 빌라를 중심으로 확산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지며 경매 물건을 늘려 왔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차입 비용이 높아졌다. 자영업 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가 늘면 담보권 실행뿐 아니라 판결에 근거한 강제경매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를 검토하는 실수요자에게 경매 물량 증가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뜻이지만, 전세사기 관련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남아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찰 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라면 계약 전 등기부상 근저당 규모와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넘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권을 근거로 바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는 대여금 반환 소송 등에서 이긴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 Q. 왜 경기·인천이 서울보다 많이 늘었나요?
- 수도권 외곽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미반환에서 시작된 경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Q. 앞으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까요?
- 이번 수치는 기준금리가 3.00%로 오르기 전 자료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므로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 Q. 경매 증가가 일반 매수자에게 주는 의미는?
- 공급 물량이 늘어 낙찰가율이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전세사기 관련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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