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도 총량규제 제외 검토…중도금 숨통 트이나
· 지난달 주택 집단대출은 총량 제외됐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 대상에서 누락
· 당국 "실거주 목적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도 확정 방침은 아니라고 선 그어
·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이 오피스텔 집단대출 총량 제외를 요청
· 은행권의 주택 집단대출 확대로 경쟁이 격화되자 제2금융권이 오피스텔을 새 활로로 모색
· 목동윤슬자이 등 대단지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일부 중도금 대출 승인 지연 사례 발생
· 상호금융권은 총량 목표가 빠듯해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
· 올해 순증 가능 총량이 0~1% 수준으로 묶여 기존 승인분 실행만으로도 한도 압박
사진: 데일리안금융위원회가 아파트에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대출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금융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당국은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에서 빼겠다고 밝혔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졌고, 중도금 대출이 아파트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업계 불만이 이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규제를 푼 만큼 실거주 목적이 강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도,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은행권이 넓은 영업망으로 주택 집단대출 시장을 빠르게 넓히자 제2금융권이 오피스텔 집단대출을 새 활로로 삼아 총량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분양에 들어간 목동윤슬자이 같은 대단지 주거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지만 은행권의 보수적 심사로 일부 대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상호금융권은 총량 목표가 빠듯해 취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배경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 초 집단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시켰다가,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빠지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중도금 대출 병목이 이어져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을 검토 중인 실수요자는 당장 계약에 나서기보다 총량 제외가 확정되는지, 시공사가 어느 금융기관과 집단대출 협약을 맺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규제가 풀리면 제2금융권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공급이 늘어 분양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만, 금리는 은행권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집단대출 총량규제 제외가 왜 중요한가요?
- 금융회사는 연간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를 관리해야 하는데, 집단대출이 그 한도에 잡히면 취급 여력이 줄어듭니다. 총량 목표 산정에서 빠지면 금융회사가 한도 부담 없이 중도금·잔금 대출을 내줄 수 있어, 분양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기 쉬워집니다.
- Q. 왜 오피스텔만 빠져 있었나요?
-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당국이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에서 제외할 때 이 분류 때문에 오피스텔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결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아파트보다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검토에 들어간 단계일 뿐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있다면 시행 여부와 시점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사·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지금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어떤 상황인가요?
- 은행권은 보수적 심사 기조로 일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상호금융권은 총량 목표가 빠듯해 취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 순증 가능한 대출 총량이 0~1% 수준으로 묶인 데다 이미 승인해 둔 집단대출이 실행되며 잔액이 늘어난 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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