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최소보장제 시행령 11월 13일 시행
원문 보기 · biz.chosun.com· 경·공매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3.3% 미만이면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전에 선지급받고 나중에 정산
·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위탁 수행, 신청 후 90일 내 결정하고 30일 1회 연장 가능
·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과다 수령분 미반납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피해자 협동조합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리츠에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 가능
· 국토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임대인의 대출·연체·카드 미결제 정보를 받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최소보장제로, 경매·공매가 끝난 뒤 회수액이 보증금의 33.3%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채워 준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피해주택 매입 때 생긴 경매 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같은 기준의 금액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액에 맞춰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지급과 정산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으며, LH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야 하고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거짓으로 과다 수령한 지원금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살 때 같은 건물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매입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피해 지원에 필요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임대인의 대출 상태와 연체 기록, 카드 미결제액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배경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선순위 채권이 많은 주택에서는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5월 법 개정으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은 그 계산식과 신청 절차, 수행기관을 정한 후속 조치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까지 대상에 넣은 점이 이전과 다르다.
시장에 주는 의미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11월 13일 이후 경·공매 배당이 끝났는지, LH 매입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과 경매 차익은 최소지원금에서 빠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수 있다. 결정까지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어 이사·대출 일정에는 여유를 둬야 한다. 배당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주택 처분이나 LH 매입 절차 진행 상황에 맞춰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최소지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변제금,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피해주택 매입 때 생긴 경매 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입니다.
- Q.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배당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병환이나 국외 체류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Q.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LH가 접수 후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