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가족찬스' 자금 13조1313억원…8개월 만에 작년 연간 초과
· 지난해 연간 10조9277억원을 8개월 만에 20.2% 초과
· 증여·상속 7조3492억원, 그 밖의 차입금 5조7821억원
· 두 항목 합계는 2024년 62.5%, 지난해 92.3% 증가
· 그 밖의 차입금에는 가족·친인척 등 사인 간 차입이 포함
· 주담대 규제 강화 속 은행 밖 자금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자료를 국회가 분석한 결과
사진: 매일경제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주택 구입자가 신고한 증여·상속 자금과 '그 밖의 차입금'이 13조131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0조9277억원을 20.2%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증여·상속 자금이 7조3492억원, 사인 간 차입 등이 포함된 '그 밖의 차입금'이 5조7821억원이었다. 두 항목 합계는 2024년 5조6812억원으로 전년보다 62.5% 늘었고 지난해에는 10조9277억원으로 92.3%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13조원을 넘어섰다.
증여·상속 자금은 지난해 6조5782억원으로 2년 연속 두 배 가까이 불었고 올해 1~8월에만 지난해 연간보다 11.7% 많은 금액이 신고됐다. '그 밖의 차입금'도 2024년 2조3530억원에서 지난해 4조3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올해 1~8월 5조7821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다주택자 대출을 잇달아 조였다. 그 결과 자기자금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매수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 국토부에 신고되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이 변화가 실제 자금 출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공식 통계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가족 자금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재분류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증여를 택한다면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계획서 기재와 실제 입출금 내역이 대조되므로 자금 흐름을 계약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금조달계획서가 무엇인가요?
- 규제지역 등에서 주택을 살 때 매수자가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증여·상속,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으로 나뉘며 탈세와 편법 증여를 걸러내는 자료로 쓰입니다.
- Q. '그 밖의 차입금'은 어떤 돈인가요?
-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차입을 말하며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돈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1~8월 신고액은 5조7821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증여·상속보다 가팔랐습니다.
- Q.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문제가 되나요?
- 차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상환과 이자 지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원리금이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왜 이런 자금이 늘고 있나요?
-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족분을 가족 자금으로 메우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