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가계대출 총량서 100% 제외…10월 19일 확대 시행
원문 보기 · mk.co.kr· 중저신용자 대출 70% 제외보다 폭이 큰 조치
· 확대 시행일은 10월 19일, 1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보증 동시 진행
· 대상: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보증금의 90%까지
· 연령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 신혼부부는 1인 기준
· 한도 2억원,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유자녀는 태아까지 인정
· 내년 도입 예정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총량 100% 제외 검토
사진: 매일경제금융위원회가 이달 확대 시행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100%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확대된 보증은 오는 19일부터 14개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총량에서 70%만 빼주던 것과 달리 전액을 제외하면 은행이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아무리 많이 내줘도 할당된 가계대출 총량은 소진되지 않는다. 확대 시행되는 보증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도 안에서 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다.
8·13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대로 신청 연령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로 넓어지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한 명만 7000만원 이하면 되도록 완화되며, 한도는 2억원이되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와 혼인 3개월 전 예비부부까지, 유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와 태아까지 인정되고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총량 100% 제외가 검토되고 있다.
배경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를 운영해 왔고, 그 여파로 연말이면 전세대출 창구가 좁아지는 일이 반복됐다. 실수요 성격이 강한 청년 전세대출까지 함께 조여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8·13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특례 보증 확대를 예고했다. 서울 전셋값이 올해 들어 누적 8% 넘게 오르며 청년층 임차 부담은 더 커진 상태다. 이번 총량 제외 방침은 그 확대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후속 결정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 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10월 19일 이후 계약·실행 일정을 잡는 편이 한도 면에서 유리하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기존에 합산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따져볼 만하다.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3개월 전 예비부부 여부, 미성년 자녀나 태아 유무에 따라 한도가 2억원과 3억원으로 갈리므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총량 제외는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 공고를 확인한 뒤 은행별 취급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도록 관리합니다. 특정 상품이 총량에서 빠지면 은행이 그 상품을 아무리 많이 취급해도 할당량이 줄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에 한도가 차서 전세대출 창구가 막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넓어졌습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70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 Q.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2억원입니다.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혼인 3개월 전 예비부부까지 인정되고, 유자녀 가구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로 한정하되 태아도 포함됩니다.
- Q.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확대된 조건은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1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별도 보증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내년에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