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5개 단지 재산세 2030년 53.5% 증가 추산…노·도·강은 76.1%로 최대
원문 보기 · yna.co.kr· 노원·도봉·강북 15개 단지 76.1%, 금천·관악·구로 65.3%로 증가율 상위
· 강남3구는 46.6%, 마용성은 49.5%로 증가액은 크지만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전제: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 환산, 연 10.3%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유지
· 비율 50% 적용 시 2030년 평균 381만7698원(73.7%↑), 60% 적용 시 470만7035원(2.14배)
· 본세 1000만원 초과 단지: 50% 시나리오 6곳, 60% 시나리오 11곳
· 상승률을 연 5.15%로 절반 낮춰도 2030년 평균 28.6% 증가
·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미반영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12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본세가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계는 30평형대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를 가정해 올해 7월 27일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환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산출됐다. 집값 상승률은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인 10.3%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설정했고 과표 상한률 5%와 세 부담 상한 130%도 함께 적용했다.
증가율은 그동안 세 부담이 가벼웠던 지역에서 더 가팔라 노원·도봉·강북구 15개 단지 평균은 75만3232원에서 132만6421원으로 76.1% 뛰고, 금천·관악·구로구는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65.3% 오른다. 강남·서초·송파구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49.5% 각각 늘어 증가액은 크지만 상승률은 낮았다. 올해 본세가 100만원에 못 미치는 23개 단지 중 22곳이 2030년 100만원 선을 넘고,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81만720원에서 140만9953원으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50%로 올려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 평균은 381만7698원으로 73.7% 늘고, 압구정 현대5차와 래미안 원베일리 등 6곳은 본세만 1000만원을 넘어선다. 비율을 60%로 적용하면 2030년 평균은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가 되고 본세 1000만원 이상 단지는 11곳으로 불어난다. 집값 상승률을 절반인 연 5.15%로 낮춰 잡아도 45% 유지 시 평균은 282만6003원으로 28.6% 늘고, 이때도 노도강 증가율 40.6%가 강남3구 24.9%를 웃돌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세율과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이번 계산에서 빠졌다.
배경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1~9월에만 10.3%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매겨져 집값 상승이 2~3년 시차를 두고 세 부담으로 넘어온다. 2026년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45%로 한시 인하된 상태다. 이번 추계는 그 인하 조치가 거둬들여질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는 매수 시점의 가격만이 아니라 보유 기간의 세금 흐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특히 노도강·금관구처럼 그동안 재산세가 100만원 미만이던 중저가 단지는 2030년 100만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체감 증가폭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연말 세제개편 논의와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공시가격은 매년 3월 공개되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므로, 3월 공시가격 열람 때 본인 단지의 과세표준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점검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추계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증가율 기준으로는 노원·도봉·강북구가 76.1%로 가장 높고 금천·관악·구로구가 6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금액 기준 증가액은 강남·서초·송파구가 245만9785원으로 가장 큽니다. 기존 과세표준이 낮았던 곳일수록 같은 상승률이 세액에 더 크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 현행 45%를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 평균 본세는 337만2928원이지만, 50%로 올리면 381만7698원, 60%로 올리면 470만7035원까지 커집니다. 같은 집값 전제에서도 비율 조정만으로 세 부담이 40% 안팎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비율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Q. 집값이 덜 올라도 세 부담은 커지나요?
- 상승률을 올해 누적치의 절반인 연 5.15%로 낮춰 잡아도 45% 유지 시 2030년 평균 본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에서 노도강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웃돌았습니다. 상승 속도가 둔화해도 저가 구간의 체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Q. 실제 고지서 금액도 이 수치와 같나요?
- 아닙니다. 이번 분석은 재산세 본세만 계산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빠져 있어 실제 납부액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도 반영하지 않아 해당 구간은 추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