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동주택 관리 위반 4년 새 81.3% 증가…지난해 1021건, 입주자대표회의 위반은 237.5% 급증
· 올해도 상반기까지 445건 적발되며 증가 추세 지속
· 지난해 최다 유형은 공사·용역 계약·입찰 위반 352건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위반은 56건 → 189건으로 237.5% 급증
· 관리비 회계 부적정 196건,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94건
· 전국 대비 경남의 입주자대표회의 위반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
· 주민 직접 동의·전자투표 의무화 등 법 개정 검토 제안
사진: 경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적발 건수는 2022년 563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4년 새 81.3%(458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3건,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 2025년 1021건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445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유형별로는 공사·용역 계약과 입찰 관련 위반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 회계 부적정 196건, 기타 관리규약 위반 190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위반 189건,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94건 순이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로, 2022년 56건에서 2023년 61건, 2024년 103건을 거쳐 지난해 189건까지 늘어 증가율이 237.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비 집행 사업자 선정 결과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전 주민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배경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관리비 규모가 크고 공사·용역 발주가 반복되는 데 비해 입주민의 감시가 느슨해 분쟁이 잦은 영역이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사업자 선정 지침과 회계 감사를 의무화해 왔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지역별 실태 자료가 공개되면서 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이 다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아파트 입주민이라면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 내역과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사업자 선정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점검 방법이다. 특히 대규모 도장·방수·승강기 교체 공사가 예정된 단지라면 입찰 공고와 낙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된다. 전자투표 의무화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는 만큼 관리규약 개정 시점에 의결 절차를 손볼 여지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은 누가 하나요?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취합합니다.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등이 주요 점검 항목입니다.
- Q.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은 무엇인가요?
- 경남의 경우 지난해 기준 공사·용역 계약과 입찰 관련 위반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 회계 부적정 196건, 관리규약 위반 190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위반 189건 순이었습니다.
- Q.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은 왜 문제가 되나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외벽·승강기·배관 등 주요 시설의 계획적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면 정작 대수선이 필요한 시점에 재원이 부족해지고 결국 입주민이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 Q. 입주민이 관리 투명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단지별 관리비 내역과 사업자 선정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 명세와 입찰 공고·낙찰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보면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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