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청 23% 부결…부결 사유의 97%가 '임대인 미반환 의도' 입증 실패였다
· 부결 사유 중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 관련이 1만5110건(97.1%)
· 해당 요건 단일 사유 부결만 1만656건으로 전체 부결의 68.5%
· 이의신청 7693건 중 2737건 인용, 인용률 35.6%로 최초 심사 정확성 논란
· 이의신청 법정 기한 20일 준수율 79.0%(2023년) → 8.7%(2026년 1~7월)
· 고의성 입증은 수사자료·다수 피해 여부 종합 판단이 필요해 개인이 확보 곤란
· 국토부는 자료 보완과 관계기관 회신 절차로 지연이 발생했다고 해명
사진: 대전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처리한 피해 신청 6만7618건 가운데 1만5567건(23%)이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임차인 4명 중 1명가량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부결 사유 중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인정 요건 4호가 단일 사유로만 1만656건(68.5%), 다른 사유와 함께 적용된 경우까지 합치면 1만5110건으로 97.1%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임차인을 속이는 등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고의성은 임대인의 내심과 수사자료, 다수 피해 발생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해 개별 임차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 7693건 중 2737건(35.6%)이 받아들여져 부결 3건 중 1건 이상이 재심의에서 뒤집혔다.
이의신청의 법정 처리 기한 20일 준수율은 2023년 6~12월 79.0%에서 올해 1~7월 8.7%까지 떨어져, 신청자들이 경매와 퇴거 위기를 떠안은 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자료 비교와 관계기관 회신, 위원회 심의가 맞물려 지연이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인정 요건 4호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입증자료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시행 이후 인정 요건을 두고 계속 논쟁이 이어져 왔다. 피해자로 인정돼야 경매 우선매수권과 저리 대출,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심사 결과가 구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보증금 상승으로 임차인의 위험 노출이 다시 커지는 국면에서, 제도 운영의 병목이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재점검 대상에 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보증금 미반환을 겪은 임차인이라면 신청 단계에서 인정 요건 4호를 겨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같은 임대인의 다른 피해 사례, 수사 개시 통보,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와 체납 사실을 숨긴 정황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 부결되더라도 이의신청 인용률이 35%를 넘는 만큼 포기하기보다 보완 자료를 갖춰 재심의를 청구하고, 그동안 경매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매수 신청 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4호는 무엇인가요?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임대인이 수사 대상이거나 임차인을 속인 정황, 다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Q. 부결됐을 때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 7693건 중 35.6%가 인용돼 부결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 20일을 지킨 비율은 8.7%에 그쳐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Q. 고의성을 뒷받침할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
- 같은 임대인에게서 발생한 다른 피해 사례,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 계약 당시 선순위 채권이나 세금 체납을 숨긴 정황, 보증금 반환 능력에 관한 허위 설명 기록 등이 근거로 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채무 상황을 보여주는 등기부와 납세증명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Q. 피해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경매 우선매수권, 매수 시 취득세 감면, 저리 대출 지원, 긴급 주거지원 등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접근성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요건 판단 기준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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