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이 산 주택 올해 115건·259억…10세 미만도 12건, 자금출처 논란
· 10세 미만 12건·24억4200만원, 10대 103건·234억6500만원
· 10세 미만 거래는 2021년 277건 정점 뒤 4년 연속 감소해 2025년 23건
· 10대 거래는 2021년 939건 정점, 2024년 139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50건으로 반등
· 전체 주택 거래 중 20세 미만 비중 2022년 0.157%→지난해 0.028%, 올해 0.029%
· 최근 10년 최다 거래 미성년자 27건(15억3700만원), 2위는 23건(25억800만원)
· 문진석 의원,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투자 여부와 자금 출처 조사 필요성 지적
사진: 연합뉴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20세 미만이 사들인 주택은 115건, 금액으로는 259억7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매입한 주택은 12건·24억4200만원, 10대는 103건·234억6500만원이었다. 10세 미만의 주택 거래는 2017년 54건에서 2020년 130건, 2021년 277건까지 늘었다가 2022년 145건, 2023년 40건, 2024년 29건, 2025년 23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10대 거래도 2017년 270건에서 2021년 9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70건, 2023년 168건, 2024년 13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50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4%에서 2022년 0.15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0.028%, 올해 0.029%로 내려왔다.
배경
미성년자 명의 주택 거래는 2020~2021년 상승장에서 편법 증여 통로로 지적돼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증여 추정 과세가 강화되면서 건수가 빠르게 줄었다. 다만 올해 다시 상승장이 형성되자 10대 구간의 거래가 반등해 국정감사에서 자금 출처 점검 요구가 나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면 취득 자금 전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자금 출처 증빙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로 자금을 채우는 방식은 미성년자의 소득이 없어 증여 추정 대상이 되기 쉽고,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정감사 이후 국세청과 국토부의 기획조사가 강화될 수 있어 올해 취득한 건이라면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성년자가 집을 사는 것이 불법인가요?
-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을 갖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주택을 사고팔면 편법 증여나 명의 대여 가능성이 있어 자금 출처 검증 대상이 됩니다.
- Q.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올해 7월까지 20세 미만이 매입한 주택은 115건, 259억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12건 24억4200만원, 10대가 103건 234억6500만원을 차지했습니다.
- Q. 추세는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 10세 미만 거래는 2021년 277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23건까지 4년 연속 줄었습니다. 반면 10대 거래는 2024년 139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반등해 연령대별로 방향이 갈립니다.
- Q. 왜 문제로 지적되나요?
- 10년간 20건 이상 주택을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이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원실은 미성년자 명의를 앞세운 부동산 투자 여부와 자금 출처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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