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 기획조사…토허구역 실거주도 점검
· 대상 기간은 2025년 6월~2026년 7월 신고된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 지난달 조사 시작, 12월까지 진행 후 연말 결과 발표
· 조사 대상 지난해 605건에서 840건으로 235건 증가
·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까지 검증
· 서울시 등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 점검 병행
· 2022~2025년 수도권 조사 2299건 중 1553건 관계기관 통보
사진: 데일리안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골라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으로 추가 확보한 데이터가 활용돼, 외국인이 취득자금으로 신고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선별기준이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늘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2022년 도입된 이 기획조사로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서울 783건, 인천 408건, 경기 1108건 등 2299건이 조사됐고 이 가운데 1553건이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배경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는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을 활용한 대량 매입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2022년 도입됐다. 지난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취득자금 항목과 체류 자격 등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늘었고,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므로, 전입 시점과 거주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말 조사 결과는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거래 규제 강도를 가늠할 지표여서, 해당 지역 매수·매도를 계획한다면 발표 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거래가 조사 대상인가요?
-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중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840건입니다. 선별기준 강화로 지난해 605건보다 235건 늘었습니다.
- Q. 무엇을 들여다보나요?
- 취득자금으로 신고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해 실제 매입자금 출처를 검증합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비자 임대업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 Q.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점검은 어떻게 되나요?
- 국토부가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을 점검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Q.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조사는 12월까지 진행되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2년 도입 이후 수도권에서만 2299건이 조사돼 1553건이 관계기관에 통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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