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 불성실 적발 724건…2023년 44건에서 올해 7월 247건으로 4.6배
원문 보기 · dailian.co.krAI핵심 요약
·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 적발 2023년~올해 7월 누적 724건
· 연도별 44건(2023)→135건(2024)→298건(2025)→247건(올해 7월 말)으로 급증
· 올해 7월 말 기준 건수가 2023년 연간치를 461% 초과
·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에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 체납 세금 유무 포함
· 등본·신탁원부 등 근거 자료 제시 의무도 규정
· 법령 정비에도 선순위 보증금 확인 미흡으로 임차인 위험 노출 지적
· 유상범 의원, 고의 누락·상습 거짓 설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립 요구
·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제출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연도별 44건(2023)→135건(2024)→298건(2025)→247건(올해 7월 말)으로 급증
· 올해 7월 말 기준 건수가 2023년 연간치를 461% 초과
· 공인중개사법상 설명 의무에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 체납 세금 유무 포함
· 등본·신탁원부 등 근거 자료 제시 의무도 규정
· 법령 정비에도 선순위 보증금 확인 미흡으로 임차인 위험 노출 지적
· 유상범 의원, 고의 누락·상습 거짓 설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립 요구
·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제출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데일리안유상범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 대상물 설명 불성실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724건으로,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247건으로 통계 분류가 시작된 2023년 전체 건수를 461% 웃돌아 연간 최고치 경신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확인·설명 의무가 보증금 보호와 분쟁 예방의 핵심 제도라며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 설명을 반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된 이후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세분화하고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 등을 의무화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2023년 확대되며 설명 불성실 유형이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집값 담합과 거짓 언행 등 다른 교란행위 적발도 이어져, 중개 단계의 정보 비대칭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월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중개사의 구두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근저당 설정액, 임대인 체납 여부를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안전하다. 적발 건수가 매년 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제재 강화보다 신고가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국정감사 이후 행정처분 기준이 정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유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본과 신탁원부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Q. 위반 사례가 얼마나 늘었나요?
- 2023년 44건에서 2024년 135건, 2025년 29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247건입니다. 누적 724건이며, 올해 7월 말 기준 건수만으로도 2023년 연간치를 461% 초과해 연간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 Q. 설명 의무 위반이 전세사기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령이 여러 차례 정비됐음에도 확인이 미흡한 사례가 이어진다는 점이 이번 자료의 핵심 지적입니다.
- Q.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신탁된 물건이라면 신탁원부를 요구해 실제 권리자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개사가 근거 자료 제시를 거부하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데일리안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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