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빌라 첫 거래라 취득세 4984만원…신축·구축 특례 사이 낀 비아파트 사각지대
· 1992년 준공 구축이지만 최초 유상승계라 신축·구축 특례 모두 적용 불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 8%, 3주택 이상 12% 적용
· 중과배제 특례 요건: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60일 내 임대등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가 신축 기준을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으로 한정
· 구축 특례는 신축 후 최초 유상승계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
· 행안부, 8·13 대책에서는 신축 특례만 기간 연장, 구축은 내년 논의 예정
· 전문가는 입법 보완과 중과 세액 환급 필요성을 제기
사진: 매일경제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용 32㎡ 다세대주택을 6억원에 사들인 1주택자가 취득세 660만원을 예상했다가 7배가 넘는 4984만원을 통보받은 사례가 6일 확인되면서, 비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이 빌라는 1992년 준공된 30년 넘은 구축이지만 준공 이후 한 번도 매매된 적이 없어 이번 거래가 최초 유상승계에 해당하면서 신축과 구축 어느 쪽 특례도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4년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전용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60일 이내 임대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빼주는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도입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신축 비아파트는 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돼야 특례 대상이고, 구축 비아파트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되는 주택을 대상에서 제외해 두 기준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신축 매입 활성화와 구축 빌라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에 따라 기준을 나눠 설계했으며 이번 8·13 대책에서는 신축 특례에 한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축 등기 이후 손바뀜 여부에 따라 중과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입법 보완과 중과 세액 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
정부는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2024년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를 도입했다. 그런데 신축 매입 활성화와 구축 시장 활성화라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준을 따로 설계하면서 두 요건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 8·13 대책에서 신축 특례만 연장되면서 구축 매수자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빌라나 오피스텔 매수를 검토 중인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이력부터 확인해야 한다. 준공 이후 손바뀜이 없었다면 최초 유상승계로 분류돼 특례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잔금 전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사전 질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 개선 논의는 내년 구축 비아파트 특례 연장 시점에 이뤄질 예정이므로, 급하지 않다면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한 뒤 매수 시기를 조정하는 선택지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경우에 이 사각지대에 걸리나요?
- 준공한 지 오래됐지만 준공 이후 한 번도 매매된 적이 없는 비아파트를 살 때입니다. 오래된 집이라 신축 특례(2024년 1월 10일 이후 준공) 대상이 아니고, 동시에 첫 유상승계라 구축 특례에서도 제외돼 양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Q. 계약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소유권 이전 이력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준공 이후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 거래가 최초 유상승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중과 여부를 사전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이미 중과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과된 세액의 환급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급 환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가 내년 구축 비아파트 특례 연장을 논의할 때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Q.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감면되나요?
- 아닙니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등록이라는 요건을 모두 채우고, 신축 또는 구축 특례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이 사례처럼 두 특례 사이에 끼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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