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권…강북·금천·도봉만 남고 세액 8.9배로 불어난다
· 과세 단지 올해 19개구 78곳 → 2030년 22개구 101곳(연 11% 상승 가정)
·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종부세 과세 지역으로 확대
· 비과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과세 전환, 대부분 비강남권
· 125개 단지 종부세 총액 589억원 → 5262억원(비거주 기준 8.9배)
· 비강남 8개구 주요 단지 합계는 72만원 → 4058만원으로 56.6배 급증
· 연 5.5%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총액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 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사진: 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으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과세 단지는 올해 19개구 78곳에서 2030년 22개구 101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상승률 11%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로, 이 경우 강북·금천·도봉구를 뺀 서울 전역이 종부세 과세권에 들어간다. 현재 표본 5개 단지가 모두 비과세인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로 생기고, 비과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과세로 전환된다.
신규 과세 단지는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으로 비강남권에 집중됐다. 은평구 DMC 에스케이뷰 35평형은 2029년부터 비거주 기준 종부세가 발생해 2030년에는 약 113만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과세 단지 수는 세제 개편 직후인 2027년 68곳으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다시 늘어난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 3347억원으로 5.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채당 평균 종부세는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842만8401원, 실거주 554만9778원으로 뛰고,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 합계는 72만원에서 4058만원으로 56.6배가 된다. 집값 상승률을 절반인 연 5.5%로 낮춰 잡아도 2030년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가 된다. 시뮬레이션은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다.
배경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도입 이후 공제 기준과 세율이 정권마다 바뀌어 온 세목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1주택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정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서울 집값이 최근 1년 사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공제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세만 상승하는 구간이 이어지자, 과세 범위가 강남권을 넘어 어디까지 넓어질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장에 주는 의미
1주택자라면 본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선인 12억~14억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매년 3월 공시가격 발표 시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은평·구로·성북·강서처럼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신규 진입 단지가 나온 지역은 몇 년 뒤 첫 과세가 시작될 수 있어 보유 형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실거주와 비거주의 공제 차이가 2억원인 만큼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소유자라면 실거주 전환 여부가 세액을 크게 좌우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30년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서울 자치구는 어디인가요?
- 연 11% 상승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시세 상위 5개 단지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나오지 않는 곳은 강북구·금천구·도봉구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에는 과세 단지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 Q. 비거주 기준과 실거주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2027년 이후 1주택 기본공제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립니다. 같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가 2억원 적어 과세표준이 커지고, 시뮬레이션에서도 비거주 기준 세액이 실거주보다 1.5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 Q. 세제 개편으로 2027년에는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데 왜 다시 늘어나나요?
- 개편안이 기본공제를 조정하면서 2027년 과세 단지는 78곳에서 68곳으로 일시 감소합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고정된 반면 시세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2028년부터 다시 과세권에 진입하는 단지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Q. 이 수치를 그대로 미래 세금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 아닙니다.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34평형만 표본으로 삼았고 집값이 일정률로 계속 오른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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