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3233명 부동산 임대소득 555억원 신고…0~5세도 179명, 0~1세가 9명
· 0~5세 미취학 아동 179명이 임대소득 신고, 0~1세도 9명 포함
· 연령별로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
· 0~5세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230만~1840만원
· 0~5세 신고 인원은 2020년 252명에서 2024년 179명으로 감소세
· 미성년자 전체 1인당 평균 임대소득 1720만원, 해당 연령 인구의 약 0.04%
· 국회는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점검 필요성을 제기
사진: 경향신문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233명으로 총 555억8400만원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0~5세 미취학 아동이 17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고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2세 1230만원부터 3세 1840만원까지 분포했다. 0~5세 신고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을 거쳐 2024년 179명으로 줄어 전체 0~5세 인구 158만2000명의 약 0.01% 수준이다. 미성년자 전체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간 1720만~1850만원으로 상당수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 의원은 국세청에 자금 출처와 변칙 상속·증여 여부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배경
국세청 소득 자료는 매년 국정감사 시기에 의원실 자료 요구를 통해 공개되며, 미성년자 명의 자산은 변칙 증여 논란이 반복되는 영역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를 손보는 흐름 속에서 세대를 건너뛴 자산 이전이 얼마나 이뤄지는지가 관심사가 됐다. 이번 자료는 0~5세 신고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를 계획한다면 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국정감사 이후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거 증여 건도 신고 누락이 없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얻는 것이 불법인가요?
- 불법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 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Q. 0~5세 신고 인원은 몇 명인가요?
- 2024년 기준 179명입니다. 0~1세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납니다.
- Q. 왜 국회가 이 자료를 문제 삼나요?
-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은 상속·증여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 변칙 증여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국세청에 자금 출처와 변칙 증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Q.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유의할 점은?
-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