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결혼 페널티’ 완화…1인 소득 7000만원 이하면 10월 19일부터 가능
원문 보기 · dailian.co.kr·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8·13대책 후속 조치
· 기존 합산 소득 상한은 무자녀 8500만원·1자녀 9000만원·2자녀 이상 1억원
· 신혼가구 인정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인 소득 기준 적용 시 소득 입증자가 직접 차주가 되어야 하며 DTI도 차주 1인 기준
· 배우자 소득·부채는 우대금리와 기존 채무 확인을 위해 필수 확인
· 주택 보유 수는 차주 개인이 아닌 부부 보유분 합산으로 판단
사진: 데일리안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신혼가구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고 밝혔으며, 8·13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으로 이를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했다. 혜택 대상인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이며,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 안에 드는 가구에는 종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하고, DTI 심사도 부부 합산이 아닌 차주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진행된다. 주택 보유 수는 차주 개인이 아닌 부부 보유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배경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 맞벌이 신혼부부가 탈락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그 후속으로 소득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꾼 첫 사례다.
시장에 주는 의미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3개월 안에 앞둔 맞벌이 가구라면 합산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보금자리론을 다시 따져볼 만하다. 다만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쪽이 단독 차주가 되므로 그 사람의 DTI 한도 안에서 대출 규모가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0월 19일 이전 신청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잔금 일정이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결혼 페널티가 무엇인가요?
- 결혼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오히려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던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건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7000만원 이하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DTI 심사도 그 차주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만으로 이뤄집니다.
- Q. 배우자 소득은 전혀 보지 않나요?
- 아닙니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기존 채무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택 보유 수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