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부정수급 1227건 중 79%가 행정오류…경남 환수율 93.1%, 경북은 36.2%
원문 보기 · idomin.com· 전체의 79%인 969건이 행정오류, 수급자 기망·허위처리는 14건에 불과
· 행정오류 내역: 중복신청 522건,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 적발 건수는 서울 420건(34.2%)·경기 170건·부산 96건·경북 82건·경남 50건 순
· 부정수급액은 서울 5133만8000원, 경기 3655만4000원, 부산 2568만4000원, 경남 2530만7000원
· 경남 환수율 93.1%(2355만5000원), 경북 36.2%로 전국 최저, 강원·대전·세종·전북은 전액 환수
· 부승찬 의원 "지자체 관리체계 전수점검 필요"
사진: 경남도민일보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1227건이며, 이 가운데 79%인 969건이 수급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오류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오류 969건의 내역은 중복신청 522건,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신청관리 미흡 23건 순이었고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에 그쳤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34.2%인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건, 부산 96건, 경북 82건, 경남 50건이 뒤를 이었다.
환수 실적은 지자체별로 크게 갈려 경남은 2355만5000원을 거둬 환수율 93.1%를 기록한 반면 경북은 3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강원·대전·세종·전북은 전액을 환수했다. 부승찬 의원은 행정오류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수급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세를 나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신청과 자격 심사, 지급이 지자체 창구에서 이뤄지다 보니 처리 과정의 착오가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집계된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는 그 내역을 유형별로 처음 구분해 공개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지원금을 받았다가 환수 통지를 받은 청년이라면 환수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중복신청이나 과다집행처럼 기관 처리 오류로 분류되는 유형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서 산정 근거를 요청해 재검토를 구할 여지가 있다. 거주 지역의 환수율 편차가 큰 만큼 지자체별 처리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이사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곧바로 신고해 중복·과다 지급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2년부터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 Q. 부정수급이 대부분 청년 잘못인가요?
- 아닙니다. 적발된 1227건 중 79%인 969건이 중복신청·과다집행·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기관의 오류로 분류됐습니다. 수급자가 속이거나 허위로 처리한 사례는 14건에 그쳤습니다.
- Q. 환수율은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 경남은 2355만5000원을 환수해 93.1%를 기록했고 강원·대전·세종·전북은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36.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 Q.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환수 사유가 행정오류인지 본인 신고 착오인지 확인하고, 중복신청이나 과다집행 등 기관 처리 문제라면 관할 지자체에 산정 근거 자료를 요청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