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차단… 갭투자 봉쇄
·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규제지역 80%→70%, 그 외 지역 90%→80%
· 보증비율 축소로 은행 부담이 커져 심사 강화·한도 축소가 예상됨
·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 소득으로 대출한도 산정
· 소득 감소 시에는 최근 1년 소득 기준으로 보수적 심사
· 고DSR·고가주택 고LTV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2~4배 상향 적용
· 전세대출 규제가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문가 반론 제기
사진: 동아일보정부가 2027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사두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막아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차주는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기관이 보증 비율을 줄이면 연체 시 은행이 떠안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심사가 깐깐해지고 실제 대출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 강화가 월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가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며, 전세대출을 막으면 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대출 산정 방식도 함께 바뀐다. 1년 전 대비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으로,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이 성과급으로 한 해 소득이 7억원이 되더라도 그 7억원 전부를 대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을 때는 최근 1년 소득으로 보수적으로 심사한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조인다.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큰 대출과 고가주택 담보 고LTV 대출에는 위험가중치를 지금보다 2~4배 높여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도록 유인 구조를 바꿨다.
배경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그동안 자기자금이 적어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였고, 정부는 이를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된 경로로 지목해 왔다. 앞서 대출 한도와 DSR을 조인 데 이어 이번에는 보증기관의 보증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 수단을 한 단계 올렸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를 놓고 있는 수도권 1주택자는 2027년 이후 세입자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힐 수 있어 보증금 반환 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집주인이 비거주 1주택자인지 여부가 대출 가능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계약 전 등기부와 집주인의 실거주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는데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나요?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집을 임대 중이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실거주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Q. 성과급을 많이 받은 해에 대출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 소득이 전년 대비 30%를 넘게 늘면 최근 3개년 평균 소득으로 한도를 계산하므로, 성과급이 크게 반영된 해의 소득만으로 한도를 키우기는 어려워집니다.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 Q. 위험가중치 2~4배 상향은 대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은행이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 때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나 금리를 높이거나 취급을 줄일 유인이 생깁니다. 고가주택을 높은 LTV로 사려는 차주일수록 금리·한도 측면에서 불리해집니다.
- Q. 전세대출을 막으면 전셋값이 내려가나요?
- 갭투자 수요가 줄면 전세 매물 공급도 함께 줄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이 오히려 오르거나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도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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